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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이론/경영관리

미용실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 칸막이

미용 영업장의 응접장소 및 상담실, 탈의실에 대한 칸막이 규정이 지난

09년 4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일부 개정이 입법 공지되고

5월 15일 행정안전부 전자관보에 기재되었다.

 

칸막이 규정의 변경된 주요 내용으로는,

 

 1. 기존 : 벽면의 1/3을 투명하게 구성

 2. 변경 : 출입문의 1/3을 투명하게 구성

 3.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처리기간 단축  5일 --> 즉시 

 4. 피부미용실 내 샤워시설, 1인 욕조시설 설치 --> 부수적 설치를 위해 사용 시 허용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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