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책임판매업 상호 대표자 주소 변경 식약처 신고 방법
화장품 책임 판매업 회사의 상호변경, 대표자 변경, 주소변경 등이 있었다면, 접수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반드시 식약처 의약품 통합시스템에 변경 내용을 민원 접수, 신고해야 한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의 회사가 상호를 변경할 경우, 먼저 등기부 사항의 등록된 상호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을 근거로 등기 등록 변경(법무사를 통해 하는 것이 좋음)을 해야 하고, 변경된 상호로 등기부 등록증이 발부되면, 이것을 가지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새로운 이름의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는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대표자 신분증, 등기사항 전분 증명서, 법인도장 등이 필요하다. 변경된 상호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으면, 식약처에 상호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변경 내용 민원 신고 사이트는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