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영업장의 응접장소 및 상담실, 탈의실에 대한 칸막이 규정이 지난
09년 4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일부 개정이 입법 공지되고
5월 15일 행정안전부 전자관보에 기재되었다.
칸막이 규정의 변경된 주요 내용으로는,
1. 기존 : 벽면의 1/3을 투명하게 구성
2. 변경 : 출입문의 1/3을 투명하게 구성
3.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처리기간 단축 5일 --> 즉시
4. 피부미용실 내 샤워시설, 1인 욕조시설 설치 --> 부수적 설치를 위해 사용 시 허용
. 끝.
지역중심의 브랜드 미용실, 향장미용뷰티전문점 아이펠마르 (02-2060-9288, www.eifelmaar.co.kr)
'비즈니스이론 > 경영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대의 조직문화 '4T'의 핵심키워드를 통한 미용실 조직문화 응용 (0) | 2009.06.11 |
---|---|
미용사(헤어드레셔)의 직업관의 변화가 경쟁력이다 (0) | 2009.06.10 |
미용실 접객매너, 그 경쟁력은 어디서 오는가? (0) | 2009.05.16 |
미용실 경영, '창조적 파괴' 지금이 절호의 기회 (0) | 2009.05.15 |
직원 몰입도 제고와 관련한 주요 동인에 대해 (0) | 2009.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