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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경영/산업지식

화장품책임판매업 상호 대표자 주소 변경 식약처 신고 방법

화장품 책임 판매업 회사의 상호변경, 대표자 변경, 주소변경 등이 있었다면, 접수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반드시 식약처 의약품 통합시스템에 변경 내용을 민원 접수, 신고해야 한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의 회사가 상호를 변경할 경우, 먼저 등기부 사항의 등록된 상호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을 근거로 등기 등록 변경(법무사를 통해 하는 것이 좋음)을 해야 하고, 변경된 상호로 등기부 등록증이 발부되면, 이것을 가지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새로운 이름의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는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대표자 신분증, 등기사항 전분 증명서, 법인도장 등이 필요하다.

 

변경된 상호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으면, 식약처에 상호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변경 내용 민원 신고 사이트는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 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에서 온라인 전자 민원 신고를 할 수 있다.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의약품 안전나라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을 선택하여, 키워드를 입력하면 민원사무 목록을 볼 수 있다.

변경내용의 경우 화장품 책임 판매업 변경등록 단순 민원을 선택하면 된다. 수수료는 9000원이다.

 

 

 

변경 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대표자, 상호, 소재지, 책임판매관리자' 등이 있다. 변경 등록 처리 기간은 15일(책임판매관리자 변경의 경우 7일 이내)이다. 물론, 휴업과 폐업의 경우에도 20일 이내에 식약처에 신고를 해야 한다.(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휴업이 1개월 미만으로 다시 개시할 경우에는 예외다.

 

 

변경 내용을 승인받은 사항과 심사 신청사항으로 구분하여 입력하고, 민원신청을 제출한다. 구비서류에는 화장품책입판매업등록증을 첨부해야 하나,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아 첨부에 어려움이 있다. 이럴 경우, 구비서류 없니 먼저 제출하고 승인 결과를 기다려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수수료를 납부하고 나면, 홈페이지 메인에 나의 민원 내역에 민원 목록 접수번호를 확인하면 된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사의 경우, 변경 내용에 대한 보고의 의무를 잘 지키야 하며, 이런 민원의 경우, 인터넷 온라인 창구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업무를 몰 수 있다. 이렇게 빨리, 이렇게 간편하게~! 대한민국은 정말 멋진 나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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