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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경영/산업지식

퍼블리시티침해 초상권 손해배상 변론 출석을 앞두고

미용실 상대로 연예인 사진 및 이름 사용에 대해 초상권 침해라며 퍼블리시티 침해 손해 배상을 2013년1월에 썬엔0000 법률사무소로 부터 퍼블리시티침해 중단 및 손해배상 청구 받았다. 바로 7일 이내 즉시 해당 내용을 변경 수정하여 유선으로 내용을 확인 시켰으나, 3월20일 500만원이 더 오른 1000만원으로 손해배상액을 청구 독촉건을 또 받았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컨텐츠분쟁조정위원회 중재로 조정 협의를 하였다. 하지만 조정을 불성립으로 끝나고, 2013년 9월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별관에서 변론 출석하게 되었다. 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본 사건에 대한 서면 제출 내용을 적어 제출할 예정이며, 내일 출석에 따른 결론이 어떻게 날지 궁금하다. 


이번 사건, 누군가는 이 문제에 대해 끝까지 가야 한다. 이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수 많은 미용실들이 손해배상을 청구 받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책임. 누군가는 끌고가야 하기에 이 부당함을 호소해 본다.


법의 테두리에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기획된 이번 미용실을 대상으로 한 퍼블리시티 침해 사건은 당해본 사람이라면 너무도 부당하다는 생각을 하게된다. 미용실에서 사용되는 연예인 이름의 헤어스타일, 이것은 홍보용이 아니라 고객이 요구하는 헤어스타일로 이러한 명칭과 사진을 사용 못한다는 것은 미용실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또한, 법에 무지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기획 사건은 국가가 앞서서 해결해야 하는 중대 사안이 아닌가 사료된다.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사회가 발전되고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부강한 국력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학식있는 사람들의 이러한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하기 내용은 변론기일에 서면으로 제출할 내용의 글이다. 


1. 미용실에서 사용했던 해당 연예인 헤어스타일은 미용실 홍보용이 아니라 고객의 헤어스타일 참조 및 특징에 대해 언급되었을 뿐입니다.


2. 해당 내용을 보면 헤어스타일 시술방법과 특징에 대해 언급한 글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으나 상업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 퍼블리시티 중단에 대한 내용을 접수하고, 7일 이내 즉시 해당 내용을 수정 및 변경하여 그 내용을 유선으로 확인시켰으나, 2배가 오른 1천만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원칙 없는 기획사건이라 사료됩니다.


4. 미용실에서 연예인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미용실 방문 고객이 ‘드라마 여주인공 이름으로 000 헤어스타일’을 찾기 때문에 미용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야 합니다.


5. 이러한 미용실의 헤어스타일 참조용 글을 특정 연예인의 초상권 침해라고 말하며 상상을 초월하는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것은 전체 미용실의 98%를 차지하는 사회적 약자인 영세 소상공인 미용실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러한 정황을 감안하여 본 건(미용실의 퍼블리시티 침해)과 관련된 수 많은 영세 소상공인 미용실이 겪고 있는 부당함과 억울함을 감안하시어 법의 올바른 선처를 호소 드립니다.



[기 제출된 이의제기 내용 - 2013.4.1일자 제출자료]


미용실에서 헤어스타일 참조용으로 인터넷 카페 및 블로그에 사용된 연예인 이름과 사진에 대해 소송 대리인 썬엔0000가 신청한 손해배상 청구 독촉사건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과대 외곡되어 있는 바, 관련 내용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본 사건의 요지와 의의신청을 제기하는 이유

상기 본인은 미용실 자영업자로 헤어스타일을 고객들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방송등으로 소개된 연예인의 헤어스타일을 참조하기 위해 기 인터넷에 올려진 사진을 스크랩하여 4개의 글에 광고용이 아닌 참조용으로 사용, 2013.1월 썬엔파트너스 법률사무소로부터 해당 연예인의 ‘퍼블리시티침해 중단 및 손해배상 청구’의 문서를 접수 받았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내용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수정하였고, 썬엔파트너스가 요청한 기한 내 유선 연락을 하여 소해배상액 청구의 부당함을 알렸으나, 썬엔파트너스는 2013.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지급명령’을 본인에게 보내온 바, 그 내용 중 ‘신청이유’에 대한 내용이 부적절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상기 본인이 사용한 연예인 사진은 드라마 등에 소개된 연예인들의 헤어스타일로 한국에 있는 미용실 (약 100,000곳)들이 손님용 헤어스타일의 시술 견본 참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일반적인 상식 수준으로 생각하고 사용한 점은 인정하나, 본인이 작성한 4개의 글과 사진이 해당 연예인에 대한 인격적 모독 행위도 일체 없었으며 불법적 광고 수단으로 사용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해당 연예인에 대한 심각한 퍼블리시티 침해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의제기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에 대한 이의제기 내용

상기 본인은 본 건과 관련하여 법률적 지식이 짧아 옳고 그름은 구분할 수는 없지만 현행 통신과 관련된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법’을 이용하여 ‘법’의 논리에 취약한 계층들을 대상으로 남용함으로서 시간과 비용에 제약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야기하여 스스로 굴복, 포기하게 만들어 사회적 약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행위라 생각하여 미용실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 확산을 막고자 이의제기를 신청합니다.

또한, 2013년 현 시점에서 인터넷에 범람하는 광대한 정보들에 대한 기준과 제한 등의 근본적인 규제가 포탈 사이트에 적용되지 못한 상태에서 개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생존을 위해 사용하는 네트워크의 활용과 사용의 부분적인 현상문제를 시대착오적 ‘법’의 해석으로 ‘법’을 집행하고 변호하는 집단이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려 하는 것을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의제기 내용 ]


1) 동네 미용실에서 사용한 연예인 헤어스타일 참조용으로 사용된 4개 글의 내용에 대해 연예인 이름과 사진을 사용한 것이 해당 연예인의 퍼블리시티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 내용을 접수 받은 바 없으며, 썬엔0000 법률사무소의 중단 요청의 문서를 접수 받은 후 썬엔0000가 수정을 요구한 기한 내에 관련 내용을 변경하였으나 손해배상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2) 본인은 해당 채권자인 연예인에 대한 인격적 모독이나 인기에 해를 입히는 일체의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연예인의 명성과 인기를 이용하여 해당 연예인이 미용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본 글을 통해 해당 연예인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일으킬 정도의 퍼블리시티를 침해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명분이 취약하다고 판단됩니다.


3) 본인은 썬엔0000에서 재산적 피해라고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키워드 광고’로 활용하기 위해 포털사이트 측에 월 100~300만원의 광고비용을 지급한 바가 없으며, 본인의 영세 미용실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한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았으며, 본인의 영업수익 확장을 위해 건전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혼동시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모델로서 광고하는 회사에 피해를 주었다는 주장에 대해 미용실에서 헤어스타일 메뉴에 000 헤어스타일이라고 했다는 사실만으로 광고 회사에 피해로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4) 채권자가 주장하는 성명권중 성명이 함부로 영리에 이용되지 않을 권리와 관련하여 첨부된 내용의 글은 연예인의 헤어스타일에 대한 연출 방법을 기술, 어떻게 시연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의 글로 성명이나 사진을 영리에 사용의 의도가 없었으며 헤어스타일을 소개하는 최신헤어스타일 메뉴였습니다. 즉, 최신헤어스타일연구, 헤어스타일 특징, 스타일 시술방법(커트에서 디자인까지)등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 첨부 참조 -연예인 헤어스타일 긴머리 러블리펌 바디펌)


5) 본인은 채권자 이름을 사용하여 도메인 이름과 웹페이지의 광고문구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메인과 웹페이지 이름으로 해당 채권자의 이름을 검색어를 만들어 사용하지도 않았다. 단지 헤어스타일을 소개함에 있어 카페나 블로그의 소제목에 인터넷 또는 방송에 소개된 연예인들의 헤어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지 소개했으며 당시 본인이 운영했던 미용실에서 그러한 헤어스타일을 구현할 수 있다고 소개했을 뿐입니다.


6) 상기 본인은 연예인의 헤어스타일을 당 미용실에서 직접 시술했다고 과장한 광고도 하지 않았으며, 연예인과 미용실이 관련을 가진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허위 과장 선전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관련 연예인이 방송에서 한 헤어스타일을 할 수 있는 미용실’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입니다.


7) 퍼블리시티침해 중단의 문서를 받고 해당 연예인의 이름과 사진에 대해 썬엔파트너스 법률사무소가 요청한 기한 7일 이내에 수정 변경하였으며 유선연락도 하였으나 손해배상 지급명령서를 받는 것은 부당합니다.


8) 썬엔0000의 손해배상 산정의 기초 사실과 관련하여 ‘다수의 사업체와 1000만원 내외의 합리적인 손해배상금을 받고 합의에 이르렀으나 본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손해배상금액의 지급을 거절했다.’는 내용에 대해, 당사에서 최초 접수한 손해배상금액은 5백만원(2013.1월) 이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내용에 대해 본인은 기한내 문제 제기의 4개 문서에 대해 관련 내용을 수정했으며 유선으로 담당과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다.


9) 썬엔0000 법률사무소의 손해배상 산정 기초 자료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1차(2013.1월) 금액과 지급명령신청서(2013.3월)의 금액이 상이하며 정확한 산출 내역의 기준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합리적으로 금액이 산정된 것이 아니라 문어발식 청구로 본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보다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돈을 받아 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10) 썬엔0000 법률사무소가 주장하는 ‘정신적 피해로 채권자의 이미지를 악화시켰으며 연예인의 자괴감을 무너지게 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미용실에서 연예인이 한 헤어스타일을 소개한 것이 해당 연예인의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았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것이 채권자 해당 연예인들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었다는 주장은 문제를 왜곡하는 과장된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11) 썬엔0000 법률사무소가 주장하는 ‘채권자들이 현재 자신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인터넷 공간을 들여다보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겪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주장에 대해 기 본인이 운영했던 미용실에서 헤어스타일 연구 참조용으로 작성된 4개 글에는 해당 연예인에게 정신적 충격을 줄 내용은 없었으며 의도도 일체 없었습니다. 썬엔0000가 주장하는 이러한 주장은 본인이 작성한 4개의 글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준 것처럼 과장 표현한 것은 문제의 핵심을 벗어나 본 사건을 왜곡하여 해석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당 본인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 더 큰 정신적 혼란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3.9.25. 송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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