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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이론/경영관리

노동부에서 임금이 채불 되었을 경우 체출을 요구하는 자료

임금 채불이 발생되었을 경우, 노동자가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면 노동부에서는 경영자 업주에게 방문 및 제출 서류를 요구하게됩니다. 노동자(근로자) 퇴사 시, 임금 채불은 형사 및 민사 고발이 되는 사항으로 용납이 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혹시나 직원과의 감정적 문제로 인해 격해 있는 상황이더라도 임금 채불이 일어나지 않토록 조치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1.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및 출근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 채용시 필히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에는 임금규정, 휴무일 규정, 취업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됩니다.

    무단 지각 및 결근에 대한 규정도 포함시키면 좋습니다.

 

   * 영세 미용업의 경우, 기술이 필요한 상황으로 기술 검증이 어려운 관계로

      프리렌스로 3개월 일을 한 후, 정식 직원으로 계약한다는 내용을 적어 두시면 됩니다.

      근로 계약서는 고용주와 피고용인 간의 계약인 관계로 불법적 내용이 아니라면

      고용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내용을 상세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대장은 급여 명세서를 만들어 월급이 지급될 때 주는 것으로 급여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합니다.

     없다면 통장사본이라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출근부는 직원이 근무한 날자와 결근 및 지각한 날자를 관리한 자료로

     급여 명세서 계산시 이용되는 자료로, 없다면 1~30일까지 날자를 적고 출근 상황을 적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2. 사업자등록증 (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3. 취업규칙

 

     취업 규칙은 직원이 근무지에서 지켜야 하는 항목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1) 근로계약에 의거 회사가 정하는 사규를 준수한다.

     2) 3개월까지 프리랜스 계약(매출 기여도에 따른 비용적용)에 의거하고

         3개월 후, 정식 직원으로 계약 4대보험 가입을 원칙에 따른다.

     3) 무단 지각 및 결근의 경우 사규에 정하는 규칙에 따라 비용을 상계한다.

     4) 미용실 자산으로 간주되는 제품 및 기기(기구)를 미용실 외부로 무단 반입 및 반출하지 아니하며

         손실 발생시 귀책이 있는자가 책임을 진다.

     3) 미용실은 직원이 비젼을 가질 수 있도록 직원의 복지와 미용 기술 전수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등의 내용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4. 미불금품내역 및 산출근거

 

    미정산된 금액 (즉, 채불임금 등)의 내용과 어떻게 산출 되었는가 하는 내역입니다.

    예로 100만원의 임금 계약자라면, 직원이 무단지각, 무단 결근등이 있었다면

    그 금액을 상계한 (산출금액이 50만원) 금액의 내역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5. 임금대장 및 근로자 채용관련 서류

 

    임금대장은 앞서 말한 임금명세서로 없다면 통장사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채용시 면접내용 등 서로 합의한 또 다른 서류가 있다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6. 귀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임금 채불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주장은 없습니다. 노동자에게 임금 지급은 사규

    또는 법이 정한 내용에 근거하여 지급되어야 하는날자에 필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채불 임금 및 퇴직과 관련된 비용 정산은 일반적으로 15일 이내에 정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근로계약서에 퇴직이 있더라도 당월 25일 또는 말일 기준으로

    임금을 정산한다고 명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유로는 소규모 미용실의 경우 영세 사업장으로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것을

   합의에 의해 인정한다는 내용이 있어여 합니다)

 

미용실 경영자 여러분 직원과의 퇴직과 관련 여러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감정에 치우지 말고 법적 내용으로 처리해야 하며 현명한 문제 해결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용실 직원 여러분, 소규모 미용실은 영세사업장입니다. 즉, 그날 벌어 그날 살아가는 사업장입니다. 자신의 무책임한 직업의식 (무단결근, 무단지각, 고의적 기물파손, 무단 제품 반출 등)으로 인해 경영자가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경영자와 상호 대화로 합리적 문제해결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피해자라고만 생각하면 끝도 없는 감정적 문제들이 생길 따름이며 상호에게 피해만 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 상기 내용은 미용실에서 3개월 근무한 직원이 미용실 내 제품(가발)을 훔쳐 미용실 경영자가 경찰 절도죄로 고소된 상황에서 직원이 1개월 임금채납이 발생한 상황을 노동부에 신고하면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미용경영컨설턴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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