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비 책정과 관련하여 회원점에서 문의가 많네요. 아이펠마르(주) 사규에 의한 휴가비 및 명절비에 대한 내용을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 사규 '임금 및 근태'기준 문서번호 E-0001-05-01
1. 휴가 및 명절
휴가 및 명절의 휴가일과 떡값 및 휴가비 기준을 책정함으로 인해 직원간의 오해를 없애기 위해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1) 하계휴가와 구정, 추석명절의 휴가기간을 정한다
2) 하계휴가 기간은 정기휴일을 포함하여 3~4일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단, 당월 월차는 없는 것으로 한다.
하계휴가비는 원장 (10만원), 디자이너 (5만원), 스텝 (5만원)로 하고 상기 금액을 정해놓고 있으며 실적에 따라 별도 지급할 수 있다. (초과 금액은 경영자가 별도로 책정할 수 있다)
3) 구정휴가는 2~3일 연장사용이 가능하다. 단, 휴가기간에는 정기휴일을 포함하며 휴가 월에는 월차가 없는 것으로 한다.
구정 연휴비는 원장 (15만원), 디자이너 (10만원), 스텝 (5만원)로 하고 상기 금액을 정해놓고 있으며 실적에 따라 별도 지급할 수 있다. (초과 금액은 경영자가 별도로 책정할 수 있다)
4) 추석연휴는 2~3일 연장사용이 가능하다. 단, 휴가기간에는 정기휴일을 포함하며 휴가 월에는 월차가 없는 것으로 한다.
추석명절 휴가비는 원장 (15만원), 디자이너 (10만원), 스텝 (5만원)로 하고 상기 금액을 정해놓고 있으며 실적에 따라 별도 지급할 수 있다. (초과 금액은 경영자가 별도로 책정할 수 있다)
* 단 경영실적이 악화되었을 경우 기간 및 휴가비는 별도 산정하여 정한다. * 사규 참조 - 끝.
실제 휴가비 및 명절 비용이 소규모 뷰티숍의 경우 큰 금액이 아니나, 직원이 많아지면 경영자에게 부담이 되는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직원과 경영자간 합리적인 휴가비 책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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