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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이론/경영관리

미용실이 타회사와 협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 지켜야 하는 경영자의 자세

미용실이 타업종과의 협업을 진행함에 있어, 미용실 원장(또는 사장)들의 협업계약 협상력 부족으로 

끌려가는 협업이 되거나, 미용실 단골 고객에 비해 높은 혜택을 줌으로 기존고객의 신뢰를 잃는 경우가 있다.

이에, 이러한 잘못을 미연에 방지하고 올바른 협업방법을 제시하고자 이글을 올린다.

 

미용실은 타 관련회사들이 협업 희망업체 1순위 회사중에 하나다.

바꿔말하면 미용실은 어떤 협업에서도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미용실은 협업계약에 익숙하지 않고 영세성과 비전문성으로 인해 주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으로 끌려가는 협업을 채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용실이 이처럼 타 산업에서 협업을 고려하는 1차 업체로 고려되는 것은

중형급 정도의 미용실의 경우, 고객의 수가 1만명이상의 DB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협업'이라 함은,

상호 회사간 시너지를 얻고 자신의 회사 고객에게 혜택을 증가할 수 있는 발전적인 모델로

더 높은 고객가치를 창조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타업종과의 협업에 있어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제안 업체만을 위한 협업이되거나 

그들의 고객들에게만 큰 혜택을 주는 경우가 태반이다. 즉, 이끌려 가는 협업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아직까지 미용서비스산업 분야에서 일하는 우리 미용인들이 협업계약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며,

미용인들이 미용실에서는 최고지만 사회에서는 아직 순진(?), 순수한 업종에 속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제부터 협업을 하자고 제안이 오거나 협업을 하고자 할 경우,

지켜야할 몇가지를 알려주고자 한다.

 

1. 협업을 제안해 오는 회사가 있다면, 협업계약서 제출하라고 하라.

   (내가 제안할 경우에는 내가 협업계약서를 제출하라)

2. 항목을 명확하고 알기쉽게 기재해야 한다.

    만약, 명확하지 않다면 수정을 요구하라.

    애매한 문구가 있어 수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다면 협업을 하지 말아라.

3. 계약기간을 명시하라.

   (3개월 선 수행 후, 문제점이 있을 경우 개선하고 본 협업 계약을 체택하는 것이 좋다.)

4. 계약서 상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즉시 해지한다는 명기를 꼭 적어두어라.

5. 협업내용에 위배시 손해배상의 책임을 명기하라.

6. 협업계약서에는 상호 싸인은 필수, 꼭 싸인한 문서를 각각 한부씩 보관토록 하라.

7. 가격할인을 제안해 올 경우, 미용실의 채산성 감안하라.

    미용실 고객에게 해를 끼칠 정도의 가격할인은 절대 하지 말라.

 

이러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협업계약을 하지 말라.

만약 내가 협업계약을 하고자 제안한다면 상대 회사와의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줄 수 있는 것과

받을 수 있는 것을 감안하여 제안토록 하라.

 

    이상의 내용을 기재한 협업서에 최종 싸인하기 전에 꼼꼼히 내용을 점검하고 내 가게에 이득이 있는지?

    내 회사의 고객에게 혜택이 있는지?

    그 혜택이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평등한지를 점검하라.

    한번 계약을 하게되면 그것이 손해가 나더라도 지켜야 하는것이 원칙이다. 이점을 명심해야 한다. 

 

 

 

[ 잘못된 협업의 사례 ]

 

사진을 촬영하는 업체(이하, A사)와 미용실(이하, B사)과의 협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다.

 

사진 촬영업체 A사 본사를 통해 지점(A사)의 영업활성을 위해 는 B사에게 이벤트를 제안한다.

B사는 A사의 촬영 이벤트에 선정된 사람에 한해 촬영전 사진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드라이 가격을 15,000원에서 8,000원으로 해달라는 제안을 하였다.

 

미용실인 B사는 협업시작 단계에서 본사에서 지적한

이벤트 시작 시점에서 협업 계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해야 했지만 회의록 하나 남기지 않고

이벤트가 실시되었고, 한동안 문제가 없이 진행되는가 싶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A사의 이벤트 방문 숫자가 증가되었으며 정상적인 영업에 지장을 줄 정도가 되었다.

그 사실을 이벤트에 당첨되지 않았음에도 A사를 통해 미용실 이벤트를 받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된다.

또한, 기존의 미용실 방문 단골고객들이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알게됨에 따라

미용실의 신뢰가 떨어지게되었다.

 

더 큰 문제는 A사는 고객의 예약정보를 정확한 시간에 주지 못함으로 미용실을 방문한

단골고객의 예약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었고,

B사는 예약중복을 피하기 위해 A사를 아침마다 방문하여 부탁 하듯이 A사의 고객명단을 받아와야 했다.

이정도가 되니 A사는 B사에 시술 결과에 이런저런 간섭까지 하게된다. 드라이가 맘에 들지 않는다든지 ... 등

 

이에, B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사의 지원을 받게된다.

본사 조사결과 A사는 B사에게 시술에 대한 비용지급도 지키지 않았으며 2개월 연체 미정산된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B사의 미용실 원장과 A사를 방문하여,

 

1. 이벤트에 선정된 방문자의 정보를 익일까지 제공하지 않아

    미용실의 정상적인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음을 지적했고,

 

2. 시술에 대한 비용이 2개월 정산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

    즉시 연체된 비용을 3일 후까지 정산하라고 했고,

 

3. 이벤트 고객이 초기 약속한 사람의 범주를 넘어 일반인까지 방문하고 있음을 지적했고,

 

4. 일반인까지 확대되는 할인가격 8,000원은 약50%정도의 할인가격으로 채산성이 없고

    미용실을 방문하는 단골고객에게도 해주지 못하는 가격인 바,

    이벤트를 하지 못함을 통지하였다.

 

하지만 비용정산을 1주동안 정산하지 않아,

사진촬영업체 A사로 인해 고객이 많아지지 않았느냐는 논리를 내세우게 된다.

A사는 B사의 회사 영업장 내(고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에서도 예의없는 행동을 지저런다.

그만하고 돌아가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고객과 직원들이 다들 보는 앞에서

언성을 높이고 정산하지 않겠다고 큰소리를 친다. 약 20분이 넘게 실랑이를 벌였으며

미용실 영업에 방해를 놓는다.

A사가 도리어 큰소리를 치며 정산을 요구하는 B사에게 '돈을 주지 않겠다'고 고함을 친다는 사실,

미용실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런 행동이 나올까? 미용인으로 수치심을 느낄 정도였다.

 

또, 1주일이 지나 3차로 진행된 비용정산 요구와 법적인 조치를 이야기 한 바,

B사에 법대로 하라고 엄포를 놓는다.

B사 미용실 원장은 그날 미용업에 대한 회의를 느끼며 인생에 대한 씁쓸함을 느낀다.

 

끝내 B사는 A사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인터넷으로 알리고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이정도가 되니 A사가 돈을 가져와서 인터넷에서 글을 내려달라고 한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미용실은 무엇을 잃었을까?

 

이벤트는 내 미용실을 찾아오는 단골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

이유가 어떻든 이번 사건은 미용실이 더 많은 것을 잃는 이벤트였다.

결론적으로 이용만 당한 꼴이되었다.

발전적이지 못하고 소모적이었고 비 생산적이었다.

 

교훈으로 얻은 것은,

1. 어떤 이벤트 협업이든지 내 미용실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협업을 진행하라는 것이다.

2. 터무니 없는 할인 가격을 요구하는 협업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회사가 운영되기 위해 시술 시간당 직접인건비와 경비를 감안했을 때,

30분간 지속되는 시술가격은 약 12,000원이 되어야 미용실이 경영될 수 있는

최저 서비스 가격임을 명심해야 한다.

시술을 하면서도 손익이 나빠지고,

내의 진정한 단골 고객도 잃게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한국 뷰티서비스 산업의 발전은 이러한 한가지 두가지를 고쳐 나갈때 비로소 가능하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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