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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경영/재무제표이해

어음, 제대로 알고 사용하자

 

 

어음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기일에 일정한 곳에서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으로,

약속어음과 환어음이 있다.

 

약속어음

상품을 구입한 구매자가 일정 기일(만기)에 일정 금액을

상품판매자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을 약속한 증서이다.

 

약속어음에는 수취인의 이름, 액면금액, 지급기일(만기), 지급지, 발행일, 발행지 또는 발행인의 주소지,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환어음

약속어음은 발행인과 지급인이 동일 인물이고 발행인(지급인)과 수취인 둘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지만,

환어음은 세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이다.

즉, 환어음에서는 발행인과 지급인이 동일 인물이 아니다.

 

어음의 배서양도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어음을 만기일까지 보유했다가 은행에 제시해 돈을 지급 받을 수도 있지만,

만기 전에 거래처에 양도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거래처로부터 상품을 구입하고 대금은 주는 대신 받을 어음을 양도할 수 있다)

 

거래처에 받을 어음을 양도할 때는 어음 뒷면에 필요사항을 기재한 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서

타인에게 넘겨야 하는데 이를 배서양도하고 한다.

 

어음할인

소유하고 있는 어음의 만기일이 되기 전에 자금이 필요할 경우

거래처가 아닌 거래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배서양도하여 자금을 조달하기도 하는데,

이를 어음할인이라고 한다.

 

어음할인은 만기일 전에 현금을 융통하는 것이므로 만기일까지의 이자만큼을 뺀 금액의 현금을 얻게 된다.

 

어음을 할일할 때는 매각 거래 요건에 따라 회계처리 방식이 달라진다.

매각거래 요건을 갖춘 어음일 경우에는 받을 어음에서 직접 차감하고

현금 수취액과의 차이는 매출채권처분손실로 처리하지만,

매각 거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어음일 경우에는 어음을 담보로 한 차입거래로 처리한다.

 

어음담보차입, 어음추심, 어음개서

어음을 할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음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기도 하는데,

이를 어음담보차입(빌려주는 측에서는 어음담보대출)이라고 한다.

마치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처럼 말이다.

 

어음추심

어음의 지급은행이 멀리 있는 경우 거래은행에 대신 어음금액을 회수해줄 것을 의뢰하는 것

어음추심은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아니므로 분개는 하지 않는다.

 

어음개서

어음을 발행한 사람이 자금이 부족하여 어음의 지급시기를 연기하고 싶은 경우에는

수취인의 양해를 얻어 새롭게 어음을 발행하여 구어음과 교환할 수 있는 것

 

어음부도

발행인이 자금이 부족하여 만기일에 어음금액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만기일 이전에 어음개서도 하지 못한 경우

 

그러나 일단 부도가 나도(1차 부도), 그 다음날 지급하면 최종부도는 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도 1년에 세 번까지는 괜찮지만 네번째 1차 부도가 나면 최종부도로 처리된다.

 

최종부도가 되면 발행인은 은행 거래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거래정지일로부터 만 2년간 어음과 수표를 발행할 수 없게 되고 은행으로부터 융자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소지하고 있는 어음이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발행인과 은행에 연락해서 부도가 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부도의 원인이 발행인의 도산이나 자금악화인 경우에는 어음을 회수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어음발행인의 위조나 계약불이행 등으로 어음금액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음이 회수될 수도 있으므로,

어음의 회수가 가능하다면 빨리 회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어음발행인의 도산이나 자금사정 악화로 부도가 난 것이라면

배서어음의 경우 어음을 양도한 사람에게 부도금액을 청구해야 한다.

 

또 할인어음의 경우에는 할인한 은행에서 자금 청구가 들어올 것이므로

자금을 긴급 차입하는 등의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부도난 기업의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기업은 어음부도가 나면 받을어음(자산)

계정에 있던 것을 매출채권(자산) 계정으로 대체시켜야한다.

그런 다음 어음대금의 회수가 불가능해지면 대손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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