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과 미지급금
상품 이외의 물건, 예를 들어
유가증권, 비품 등을 외상으로 매입하거나 매출할 경우 이를 각각 미지급금(부채), 미수금(자산)이라고 부른다.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거나 매출하는 것은 물론 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이다.
선수금과 선급금
상품이 인도되기 전에 대금을 미리 준 경우에는 선급금, 미리 받을 경우에는 선수금으로 처리한다.
이때 선급금은 일종의 자산이 되고, 선수금은 일종의 부채가 된다.
대여금과 차입금
기업경영을 하다보면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경우가 생긴다.
이때는 것을 차입금, 빌려주는 것을 대여금 계정으로 처리한다.
자금의 차입과 대여 시 차용증서를 사용하게 되면 차입금, 대여금이라고 부르고,
어음을 담보로 했을 경우에는 어음차입금, 어음대여금이라고 부른다.
선대금과 예수금
소위 '가불'이라고 해서 월급의 일부를 미리 받는 것을 선대금이라고 한다.
종업원에 대한 단기적인 대여금이라 해서 선대금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예수금은 종업원이 세무당국 등에 내야 할 소득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조합비 등을
회사측이 급여에서 미리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가지급금과 가수금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현금의 수입이나 지출이 분명히 있었으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금액은 확정적이다)에 사용된다.
가지급금은 지출한 것이고 가수금은 받은 것이다.
출처가 밝혀지면 해당 계정과목으로 대체해야 하며,
문제가 될 수도 있으므로 가능하면 결산기 전에 처리해야 한다.
상품권
상품권을 발행하여 고객에게 판매한 경우 기업이 고객에게 미리 돈을 받은것이므로 일종의 채무가 된다.
회수 불가능한 채권의 처리
상품을 판매하고 받은 매출채권(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이 거래처가 도산하거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회수가 불가능해질 경우에는 대손으로 처리한다.
대손은 물론 손실로서 채권의 일부나 전부가 없어지는 것이다.
대부분의 회사는 장래에 발생할 대손에 대비해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데
분개할 때 차변에는 대손상각비, 대변에는 대손충당금이 놓인다.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
대손상각비는 비용이고, 대손충당금은 일종의 부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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