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조표의 왼쪽은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맨 위에 놓인 자산을 당좌자산이라고 한다.
당좌자산은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1년 이내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유동성이 매우 큰 자산으로,
현금 및 현금등가물, 단기금융상품, 유가증권, 매출채권, 단기대여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
현금 및 현금등가물
기업회계 기준에 따르면 대차대조표의 자산 항목에는 현금 및 현금등가물이란게 있다.
일상생활에서 현금이라 하면 지폐와 동전을 말하지만,
회계에서는 이들 이외에도 금융기간에 예치된 예금과 통화대용증권 등이 현금에 포함된다.
그 이유는 언제라도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금등가물은 큰 비용 없이 현금화가 가능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의 위험이 적으며,
만기(상환일)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유가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을 말한다.
당좌예금과 당좌차월 계약
일반인들은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에 많이 들지만 기업은 당좌예금을 많이 이용한다.
당좌예금은 기업과 은행이 당좌거래의 약정을 맺고 기업이 일정 금액을 은행에 입금한 후에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예금으로, 현금 사용에 따른 도난과 부정 위험을 방지할 수 있어 편리하다.
그러나 당좌예금은 은행측이 어음, 수표와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이자이다.
기업이 당좌계약을 맺고 현금을 입금한 후에 수표를 발행하다보면
기장누락이나 계산착오로 예금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입금액을 초과하면 기업의 부도가 발생한다.
유가증권
일반적으로 어떤 재산적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인데,
주식, 채권 등의 자본증권, 어음, 수표 등의 화폐증권, 화물대표증권, 선화증권 등의 물품증권으로 구분된다.
회계상 유동자산(당좌자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은 주식, 채권 등의 자본증권으로서
증권거래소를 통해 공개적인 매매가 이루어져야 하고,
단기적인 운영 목적 또는 1년 이내에 처분할 목적으로 소유해야 한다.
만약 시장성이 없거나 장기 보유 목적의 유가증권이라면 고정자산(투자자산)에 속하는 투자유가증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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