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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경영/재무제표이해

자본을 파악하는 법

 

 

자본금

기업은 가본금을 증가 시키거나 감소 시킬 수 있다.

증가는 증자라고도 말하고, 새로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여 기존 주주 등에게 인수시키는 것을 말하고,

감소는 감자라고도 말하고, 주식을 매입하여 없애버리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증자와 감자 모두 주주총회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채권자가 기업에 돈을 빌려줄 때 자본금의 규모를 참조했을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 보호 등을 위해서다.

 

자본잉여금

주식의 발행, 증자, 감자 등 자본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잉여금으로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기타자본잉여금이 있다.

 

주식발행초과금은 1주당 액면가액이 5천원인 주식을 7천원에 2천 주 발행했을 경우

초과한 금액 2천원에 발행주식 수를 곱한 4백만원이다.

 

감자차익은 1주당 액면가액이 5천원인 주식을 주당 4천원에 1백 주 매입하여 소각할 경우

차액 1천원에 매입주식 수를 곱한 10만원이다.

 

기타자본잉여금은 자기주식처분이익과 그밖의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기업이 자사주식 1백 주를 주당 6천원에 샀다가 7천원에 팔았을 경우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주당 이익 1천원에 처분주식 수를 곱한 10만원이다.

 

그 밖의 기타자본잉여금은 지금까지 설명하지 않은 자본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자본잉여금을 말한다.

 

이익잉여금

기업이 사업으로 벌어들인 이익은 주주들에게 배당하거나 아니면 회사 내에 유보시켜 다른 곳에 투자하게 되는데,

배당을 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시킨 잉여금이 이익잉여금이다.

 

배당은 이익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한 자본잉여금은 배당이 불가능하다.

자본잉여금은 기업이 순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전하기 위한 결손보전이나

자본금 증가를 위한 자본전입(자본잉여금이 자본금으로 바뀌는 것) 이외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이익잉여금은 이익 배당의 주요 재원이 된다

그러나 이익잉여금 중에서도 이익준비금과 기타법정적립금은 이익 배당을 못하고

자본잉여금처럼 결손보전이나 자본전입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

 

이익잉여금은 이익준비금, 기타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차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 구분된다.

 

이익준비금

상법의 규정에 의해 매결산기마다 현금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익준비금은 기업의 재무구조를 튼튼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기타법정적립금

상법 이외의 개별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과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이 있다.

 

기업합리화적립금

기업이 조세특례법상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금감면을 받은 경우에 공제받은 세액을 적립하는 것으로

대기업에 해당되고(중소기업 제외),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적립되는 강제적립금이다.

 

재무구조개선적립금

상장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이익, 고정자산처분손실과당해 법인세 등의 합계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만약 당기순이익이 그 초과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당기순이익)의 30% 이상을 적립하는 적립금이다.

 

상장법인 재무관리 규정에 의해 적립되는 적립금이며,

고정자산처분이익이 배당 등으로 사외 유출되지 않고 기업 재무구조 개선에 보탬이 되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적립금이다.

 

임의적립금

법적 강제력에 의해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자체의 필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적립하는 적립금을 말한다.

상법에서는 임의준비금이라고 부른다.

임의적립금은 적극적 적립금과 소극적 적립금으로 구분된다.

 

적극적 적립금

기업의 자금 또는 순자산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원래의 적립 목적을 달성하더라도 적립금은 소멸하지 않고 별도적립금(특별한 목적 없이 적립되는 적립금)으로 대체된다.

적극적 적립금에는 사업확장적립금과 감채적립금 등이 있다.

 

사업확장적립금은 문자 그대로 취급 사업의 종류를 확대하거나 공장건립 등 사업 확장을 위한 적립금이고,

감채적립금은 사채, 장기차입금 등 부채 상환을 위한 적립금이다.

 

소극적 적립금

장래의 손실이나 지출, 순자산 감소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적립하는 것으로서 적립 목적이 달성되면 없어진다.

배당평균적립금, 결손보전적립금, 퇴직급여적립금, 자가보헙적립금, 별도적립금 등이 있다.

 

배당평균적립금

이익 배당을 평균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적립금이다.

즉 이익이 많이 날 때는 이 적립금을 늘려놓고 있다가 이익이 적게 날 경우에 적립금을 사용해 배당을 평준화하는 것이다.

 

결손보전적립금

기업의 손실이 누적되면 재무구조가 나빠지므로

장래에 발생할지도 모를 손실에 대비해서 재무구조를 양호하게 하기 위한 적립금이다.

 

퇴직급여적립금과 자가보험적립금

퇴직급여적립금은 종업원들의 퇴직에 대비해서 적립하는 것이고,

자가보헙적립금은 기업이 보험에 가입하는 대신에 그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업 내에 남겨두는 적립금이다.

 

별도적립금

특정한 사용목적 없이 임시로 적립하는 것이다.

 

처분전이익잉여금

문자 그대로 아직 처분하지 않은 이익잉여금을 말하는데,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다 당기순이익을 합친 금액이다.

처분전이익잉여금은 주주총회에서 배당금, 이익준비금, 임의적립금 등으로 처분되는데,

이 때 처분되고 남은 금액이 (차기)이월이익잉여금이다.

 

자본조정

분명히 자본에 속하긴 하지만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의

어느 것으로 분류하기도 애매한 것들을 조정하기 위해 설정한 계정이다.

정률법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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