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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경영/재무제표이해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 미용인을 위한 재무제표 바로알기

이제 손익계산서의 최종 종착 지점에 다 왔습니다.

당기순이익은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서 법인세비용을 차감하면 산출됩니다.

 

당기순이익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법인세비용

 

당기순이익은 회사의 출자자인 주주에게 귀속됩니다.

즉, 회사가 출자 대가로 주주에게 배분하는 배당의 주요원천이 됩니다.

회사는 당기순이익 중 일부를 주주에게 배당하고 일부는 내부에 유보해 둡니다. 이것이 바로 이익잉여금입니다.

 

당기순이익은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서 법인세비용을 차감하면 산출된다.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해 당해 사업연도에 부담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액의 합계에

당기의 이연법인세 변동액을 가감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합니다.

실제로 납부해야 할 법인세를 그대로 법인세비용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십시오

그럼, 지금까지 다룬 내용 중 법인세와 관련된 계정에는 무엇이 있나요?

 

대차대조표의 부채 부분에서 미지급법인세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법인세비용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계정과목은 미지급법인세입니다.

그 밖에도 투자자산의 이연법인세차와 고정부채의 이연법인세대가 있습니다.

 

미지급법인세

아직 납부하지 않은 법인세로서, 회사가 세무서에 빚지고 있는 부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차.대

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의 일시적 차이로 인해 실제로 부담하는 법인세와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의 차액을

이연법인세차 혹은 이연법인세대라 합니다.

실제로 부담한 법인세가 법인세비용보다 크면 그 차액만큼 선급한 것이므로 자산인 이연법인세차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실제로 부담한 법인세가 법인세비용보다 적으면 나중에 그만큼 더 내야 하므로 부채인 이연법인세대가 발생합니다.

실제 부담하는 법인세에 일시적 차이를 조정해 주면 손익계산서에 기록되는 법인세비용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