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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이론/경영관리

미용경영자를 위한 경영관리 - 법인의 회사의 종류와 범위

우리가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보면 4자리-2자리-6자리-한자리 로된 번호를 볼 수 있다.

0000-00-000000-0 이것이 의미하는 것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자.

앞에 4자리는 등기관서의 구분번호이며, 2자리는 법인의 종류를 구분하는 분류번호이다.

6자리는 일련번호, 마지막 한자리는 오류검색번호이다.

이것을 먼저 언급하는 이유는 회사의 종류를 설명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에서 상법에 의한 회사의 구분은

주식회사(11), 합명회사(12), 합자회사(13), 유한회사(14) 4가지로 구분된다.

 

그리고 민법에 의한 회사구분은 사단법인(21), 재단법인(22)등으로 구분된다.

이처럼 상법상에서 회사를 구분하는 이유는 출자자 책임범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분한 것이다.

즉, 회사도 사람처럼 법이 정한 인격을 가진 존재(법인)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고 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상법에서는 구성원의 책임범위에 따라 회사를 분류한 것이다.

 

회사가 부채로 인해 도산한 경우, 회사의 구성원들은 배상할 책임은 없다. 도산한 회사의 부채를

전적으로 구성원들이 책임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성원중

책임범위에 따라 구분하여 정해 놓은것다.

 

합명회사란?

출자자이면서 동시에 구성원인 개개인이 회사 경영에 모든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한다.

합명회사가 도산할 경우 출자자 개인이 회사의 채무를 전액 상환해야 한다.

이처럼 출자자가 회사의 채무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을 무한책임이라한다.

 

합작회사란?

앞서말한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혼합되어 있는 회사이다.

 

주식회사란?

출자자가 자신이 출자한 한도내에서만 책임지는 유한책임을 기본으로 한다. (유한회사도 마찬가지임)

주식회사의 유한책임의 기준은 주식이다. 따라서 주식회사 주식을 발행하여 대규모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경영자는 사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회사에 자금을 출자한 주주는 전혀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

다만 주주는 출자한 회사가 도산할 경우 출자금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금전적 손실을 볼 수 있다.

반대로 이익이 발생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유한회사란?

출자자가 자신이 출자한 한도내에서만 책임지는 유한책임을 기본으로 한다.

출자자가 2~50명이내로 제한되며 1000원만원 이상의 자본금으로 설립할 수 있다.

보통 유한회사는 주식회사보다 규모가 작고 폐쇄성이 강하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의 경우 일단

유한회사를 설립해 운영한 후 매출이 늘어나면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약 95%가 주식회사의 형태를 띄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54%, 유한회사와 합작회사가 34% 나머지는 합명회사의 형태를 띄고있다고 한다.

독일은 1%, 영국은 2.5%, 미국은 60%가 주식회사의 형태를 뛰고 있다.

 

이후 본 카페를 통해 회사법인 설립에 따른 절차 및 방법에 대해 기술할 예정인 바,

법인 설립은 준비하는 사람들은 본 카페 경영정보란을 참조하기 바란다.

* 다음 & 네이버 아이펠마르-향장미용뷰티전문점 카페 또는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