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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이론/창업경영컨설팅

미용사가 이직 후, 고객 정보를 이용해 문자를 보내면 어떻게 될까?

 

 

미용실 직원이 이직 후, 기존 미용실의 고객 정보를 이용해 문자를 보내면, 어떻게 해야 할까?

 

 

미용실 전문경영, 규정에서 시작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정리해 본다.

 

10년째 단골인 한 고객의 이야기다.

 

이직한 미용사로부터 문자를 받았다고 한다.

해당 미용실이 집에서 가까워 10년째 단골인 그녀는 원장이 하도 바빠, 다른 미용사에게 머리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해당 미용사의 단골이 되었고, 그 미용사가 이직이라도 하게 되면, 매번 유사한 문자를 받게 된단다.

 

개인적 친분이 쌓여, 이직한 곳으로 한 두번은 찾아는 가지만, 거리상 계속 이용할 수는 없어 왕래를 끊었는데 주기적으로 문자를 받게 된다고 했다.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면 되겠지만, 직접 말하기가 쉽지 않아 스트레스라고 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은 이직한 직원은, 기존에 일했던 미용실의 고객 개인 정보를 이용해 문자를 보내서는 절대 안 된다. 취득 과정이 명백히 불법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프리랜서로 일하는 미용사(헤어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이직한 곳에서 곧바로 매출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문자를 보내지 않을 수 도 없고..

 

그래서 이런 예민한 문제(이직자의 고객정보 사용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은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이직자(者) 또는 이직을 준비하는 사람은 해당 미용실의 고객정보를 절대 다운로드해서는 안된다.

① 고객 정보를 복사 하는 것은 정보주체(고객)의 승인이 없는 위법 행위이며,

② 해당 미용실이 취득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③ 원장의 허락이 있었다고 해도, 고객정보는 유출되어서는 안 된다.

 

 

2) 만약, 이직을 준비하는 사람이 자신의 단골 고객에게 이직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① 이직 전, 해당 미용실의 경영자(원장)에게 승인을 득한 후,

② 이직에 대한 정도(이직하는 미용사 정보, 이직하는 곳)를 고객에게 알린다.

 

 

3) 부득이, 이직 이전에 정보를 알리지 못하고 이직을 했다면,

① 기존 미용실 경영자가 이전 직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② 이직에 대한 정보(이직하는 미용사 정보, 이직하는 곳)를 고객에게 알린다.

이때, 이직자는 기존 미용실 경영자(원장)에게 이직 정보 제공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아래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정한 기준을 적용,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복사하여 사용하는 이직자에 대한 처리 방법으로 이러한 내용을 공유하는 것은 올바를 미용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다.

 

 

 

 

 

 

 

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기준으로 따져본 무단 사용에 대한 대처 방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17.7.26)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제3장(개인정보의 처리) 제1절(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의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 미용실 사업자 개인정보처리자로는 정보주체인 손님(고객)의 개인 정보를 취득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근거로 미용 서비스 제공(해당 미용실 정보, 예약 확인, 할인 행사 제공에 활용해야 합니다.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고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그래서 미용실은 미용 서비스 제공 외,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해야 하며, 제3자에게 제공해서도 안됩니다. 그런데 미용실에서 이전에 근무한 이직자가 해당 미용실의 고객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명백히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복사해 간것으로 이것은 불법행위입니다.

 

제2절(개인정보 처리 제한) 제27조(영업양도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개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 영업 양수자에게 이전하기 전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을 알려야 하며, 영업 양수자는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미용실의 퇴직한 자는 영업의 양수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용실은 손님(고객)에게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보주체가 이직자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면, 정보주체는 미용실과 이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 주체에게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정보 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를 알리고, 행정안전부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한다.

 

▶ 뒤 늦게 이직자가 미용실의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복사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했을 경우, 미용실 사업자는 정보주체자(손님 또는 고객)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행정안전부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39조(손해배상책임)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9조의 2(법정손해배상의 청구)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이에, 손님(고객)은 미용실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용실의 고객 이탈로 인한 영업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용실은 불법 복사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활에서 발생된 손해배상을 이직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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