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원장이 휴무 날에 우연히 미용실로 왔다가 이해되지 않은 광경을 목격했다. 근무시간에 직원들끼리 머리를 하는 것이다. 다음 날 정산서를 보니, 계산이 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원장은 직원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괜히 이야기했다가 '이런 것도 이해하지 못하냐고' 하소연이라도 들을까 봐서다. 매일 하루 종일 서로의 얼굴을 봐야 하는 직원들이라 서먹서먹 해지는 것이 더 두렵기 때문이다.
문제가 발생되면, 즉시 해결안(案)을 수립하고, 규정을 만들고, 직 임직원이 회람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즉시 그 규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실천해야 한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초기에 바로잡아야 한다. 두고두고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용실 공동브랜드 #아이펠마르 헤어숍에서는 '지인 시술에 대한 규정'을 만들었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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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 시술에 대한 규정 ]
하기 내용은 헤어숍 근무자의 지인(가족, 친척)과 직원 간에 발생하는 미용시술 및 가격 정산에 대한 규정이다.
○ 가족과 친척에 대한 구분
‘가족’은 부모님 및 형제에 한하며, 3촌 이상은 ‘친척’에 속한다.
직원은 ‘현 근무자’를 말하며, 퇴직한 기존 근무자는 ‘친척’의 기준에 따른다.
○ 지인 시술과 비용 정산에 대한 규정
1. 지인의 시술은 가급적으로 근무시간 이외에 시술하도록 한다.
2. 부득이, 근무시간 내에 시술을 할 경우,
( 단, 가족이나 친척을 시술할 경우 사전에 경영자에게 보고한다.)
1) 가족은 정찰가에서 30% 할인을 적용한다. (이하, 정찰가는 현금가 기준)
2) 친척은 정찰가에서 20% 할인을 적용한다.
3) 친구는 정찰가에서 10% 이내에서 할인 권한을 부여해 준다.
3. 근무시간 외, 시술을 할 경우,
1) 가족은 정찰가의 70% 할인을 적용한다.
2) 친척은 정찰가의 50% 할인을 적용한다.
3) 친구는 정찰가의 30% 할인을 적용한다.
4. 직원 간 시술의 경우,
근무시간 내 직원 간 시술은 일체 금지하며, 근무시간 이외에 시술은 매장 내에서 허용한다.
1) 근무시간 외, 시술을 해야 하며, 정찰가의 90% 할인을 적용한다.
2) 근무시간 외, 기존 근무자(퇴직한 직원)는 정찰가의 50% 할인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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