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셜커머스 시장이 커지면서 물류회사의 안일한 고객 대응(판매자와 소비자)이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판매자(사)와 택배사의 계약관계는 무시되는 택배표준 약관도 인지하지 못한 고객센터의 대응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로젠 택배사와 배송중에 일어난 '임의 배송처리' 사건이 문제다. 배송의 원칙은 소비자 부재시 '수하인의 인도를 확인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배송완료를 처리하는 것은 명백히 표준약관을 위배한 것이다. 또한, 택배사의 고객센터라는 곳에서는 이런 표준약관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판매사와의 언쟁을 피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
소비자(고객)의 불만과 판매사의 이미지 실추가 초래됨에도 원인을 제공한 로젠택배사는 택배비만 보상해 주겠다는 입장만 되풀이 할 뿐이다. 판매사와 소비자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로젠택배의 잘못이다. 거래 금액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질 것이 있으면 명백히 책임을 져야 한다.
현안의 문제를 이슈화 하는 것은 행여 또 다른 판매사(자)가 택배사의 '임의배송처리'로 인해 피해를 입을 때 로젠택배와 같은 고객센터의 대응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에서다.
미소로 전하는 명품서비스 로젠택배 ~! ... ?
[로젠택배의 '임의배송' 처리에 따른 문제 발생 경위]
저희 회사는 로젠택배사를 통해 물건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배사의 기사가 물건을 배송함에 있어 고객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경비실에 맞겨두고 배송완료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4일 동안 어떤 배송 정보도 연락해 주지 않았습니다.(3월28일 배송, 로젠택배사 29일 21시8분 배송완료로 처리된 것으로 처리)
고객은 수 일동안 고객이 물건을 받지 못해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우연히 경비실에 제품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택배사의 임의배송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 하고 환불을 요청해 왔습니다.
판매사는 로젠택배에 이러한 상황을 전달하였으나, 해당지점(북노은점)은 소비자에게 전화도 하지 않고 문제를 덮으려고만 했고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고객센터의 대응이었습니다. 반송으로 일어나는 '택배비는 처리해 줄수 있으나' 식으로 이야기 하며, 어떤 손해배상도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젠택배의 표준약관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판매사는 수하인 부재시 운송물의 인도에 대한 약관을 언급하였으나, 로젠택배 해당 고객센터의 담당(팀장)은 운송물 인도에 대해 규정은 없으며 어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ㅋ~ 정말 ... 그러면서도 '임의 배송'에 대해서는 잘못했으나 로젠택배는 그 어떤 책임도 질 수 없다고 합니다. 유~우~
자 고객센터 팀장님~! 그렇다면 로젠택배의 표준약관 '제3장' 운송물의 인도 '제13조'를 살펴봅시다. 사업자는 운송물의 인도시 수하인으로 부터 분명히 인도를 확인 받아야 하며, 수하인의 대리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였을 때도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데 ....
어찌 로젠택배는 배송직원이 수하인에게 연락도 취하지 않고 임의로 경비실에 맏겨두고 간 것이 적법하다는 이야긴가요? 그리고 어떻게 배송완료를 처리했을까요? 부재시 였다고 말할 수 있으나, 부재시에는 수하인에게 인도하고자 하는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할 전화번호, 부재중 방문표 등을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한다고 한 규정은 준수가 되었는지요?
또한, 로젠택배의 배송 규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일어난 본 사건에 대해 판매사가 응당 책임을 로젠택배사에 요구했으나 '택배비 배상'만 운운할 뿐 어떤 손해발생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분명 사업자(로젠택배)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은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고 규정해 놓고서는 자신들이 잘못한 일로 고객이 반품을 한 것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하니 ... 이러시면 않되죠 ~!
'20조 ④항'에 의하면, '운송물의 멸실, 휘손 또는 연착이 사업자 또는 그의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제2항과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는 규정도 있네요 ^^ 책임질 것이 있으면 정당하게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요?
'문제의 원인은 제공했으나,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식의 전근대적인 사고와 서비스 마인드 부족으로 로젠택배가 경쟁력을 잃어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입니다.
로젠택배는 규정을 위반한 본 사건의 '임의배송' 문제에 대해, 발생된 문제에 대해 확실한 사과를 요구하며, 명확한 해명과 동시에 본 거래로 발생된 거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에 책임을 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점점 더 성장해 나가는 유통시장에서 행여 이와 같은 피해 사례로 피해를 보는 기업(판매사)가 있다면 그 금액의 대소를 떠나 정정당당히 요구할 것은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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