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 종사자의 근로계약에 있어 지각과 결근에 대한 규정을 공유합니다. 아이펠마르 공동브랜드에서는 직원들의 지각과 결근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미용업 종사자들은 타 업종 종사자들보다 잦은 지각과 결근으로 경영자들이 직원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각과 결근에 대한 규정 만들지 않았고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각과 결근에 대한 규정]
전일까지 경영자에게 보고되지 않은 지각은 '무단지각'으로 처리하고, 7일전에 보고 되지 않은 결근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급여지급시 급여를 아래와 같이 정산한다. 무단지각 시 경고 조치하며 3회 경고 누적과, 무단결근 1일 이상인 자는 권고사직의 사유가 된다. * 하기 내용은 공동브랜드 미용실에서 적용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1. 무단지각
1) 1회 - 일급x0.1x지각시간x임율
2) 2회 - 일급x0.3x지각시간x임율
3) 3회 - 일급x0.5x지각시간x임율
2. 무단결근
1) 1회 - 일급x매출기여액x0.2
2) 2회 - 일급x매출기여액x0.3
3) 3회 - 일급x매출기여액x0.5
3. 조퇴
매출기여액/9x조퇴시간+조퇴시간x임율
* 매출기여액 : 디자이너(30만원), 초급디자이너(20만원), 스텝(8만원)
아이펠마르 미용실 공동브랜드의 경쟁력은 차별화는 전문성입니다. 향장미용뷰티전문점으로 차별화 하는 아이펠마르는 상담-진단-시술의 절차에 따라 운영되는 미용실입니다. 아이펠마르는 탁월한 기술력, 합리적인 가격, 미용서비스 예절준수, 고객관계관리 및 단골고객관리, 환경과 위생을 우선하는 미용실입니다.
미용실공동브랜드 가입문의
Tel. 070-8778-9288 (직접문의 : 010-2252-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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