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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경영/산업지식

대한미용사중앙회 정관개정 변경에 따른 장기집권 시도에 대한 보건복지부 의견과 진행사항 정보 공유

대한미용사중앙회 정관 변경에 따른 현 임원의 장기집권 시도에 대해 보건복지부 의견을 확인(2012.10.24)한 결과 정보를 공유한다. 대한미용사중앙회 '2012년 정기총회'에서 정관 개정안을 상정(2012.6.26) 대의원동의 투표(찬성 354, 반대 157, 기권 19, 무효 1)로 재적대의원(662)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앙회장 및 지회 지부장 임기를 현 3년에서 2년을 연기 5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현재 임원부터 적용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한미용사중앙회는 보건복지부에 '정관변경허가 신청(2012.7.3)을 했고, 미용관련 언론은 보건복지부가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한미용사중앙회의 정관개정으로 장기집권 시도를 비판한다는 내용을 미용경영컨설턴트협회 산업정보공유 폴드에 공지했으며, 동시에 보건복지부 측에 해명을 요청(2012.8.16) 했다. 그 결과 2012.10.24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2012.7.19 기준, 대한미용사중앙회 정관 개정안 내용이 중앙회가 주장하는 '조직의 안정과 분쟁의 최소화, 선거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다기 보다는 현 임원의 임기 연장이라는 측면에서 객관성과 순수성이 훼손되고, 대한미용사중앙회는 공익적 성격을 띄고 있는 단체로 공공성을 감안하여,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받아 들이지 않기로 결정, 반려처분을 했다 한다. 그런데 대한미용사중앙회에서 본 건에 대해 행정반려심판을 제기, 정관변경 개정안을 법적 소송으로 관철시키고자 한다고 한다.

 

아직까지 (사)대한미용사중앙회에서는 정관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정관 개정의 내용과 타당성에 대해 조직 구성원인 일반 회원 미용인들에 정보를 비공개로 하고 있다. 본 건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회원들은 본 정관 개정이 심히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의원 및 임원들이 자신의 임기연장을 포함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이해관계자) 그들은 침묵하고 있다. 정관 변경으로 수혜자가 되는 대의원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이기에 임기 연장 및 중임件을 관철시키고자 혈안이 되고 있다.

  

년간 총 수익금액 23억원으로 운영되는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는 단체로 대한미용사중앙회 임원(중앙회장 및 지회 지부장)은  재정 운영과 이권들이 존재하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 받게 되는 직책이다. 이러한 직책을 영원히 가지고 싶은 욕망은 누구나 있을만도 하다. 하지만 미용업의 발전과 주장하고 있는 임기 연장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객관적이고 타당한 사유를 제시해서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협회가 주장하는 '현재 재임중인 회장의 출마저지, 선거과열을 막기 위한 조직의 안정과 분쟁의 최소화, 보건복지부의 자율권에 대한 침해'등의 내용은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이야기들 뿐이다. 협회의 주장에 근거하면 현재 진행중인 2012년 대통령 후보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등 치열한 대통령 선거 경쟁도 과열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도 몇년 더 연장하고 중임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대한미용사중앙회 임기연장 및 중임에 대한 정관 변경은 미용 업계의 세대 교체에 직면한 기득권 세력의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라 사료된다. 다가올 미래의 '한국 뷰티서비스 산업의 발전과 미용문화 개선'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기에 시대에 역행하고 미용산업의 발전을 퇴행시키는 '현 운영위의 장기집권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대한미용사중앙회는 한국 뷰티서비스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미용업계를 대표하는 조직화된 자영업자 단체이다. 구성원의 이해와 의견을 수렴하고 협회 회원의 궁극적인 발전을 위해 활동해야 하는 조직이어야 한다. 따라서 조직을 대표하는 임원들은 정관 변경이라는 것을 통해 임기 연장 및 연임 규정을 개정하여 장기집권을 하려 하는 것은 명백히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 운영을 하려하는 행위로 근절되어야 한다. 

 

현재 중앙회장은 2011년 3월에 3년의 임기로 당선, 남은 임기가 1년5개월 가량 남아있는 상태다. 만약, 정관변경에 의해 개정된 정관을 적용할 경우, 중앙회장 각급 지회장, 지부장 임기가 2년 연장하게 되어 2016년 3월까지 되고, 1회 연임을 하면 2021년 3월까지 임원직을 유지하게된다. 이것을 보고 장기 집권시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전근대적 발상이 미용업의 대표 조직인 대한미용사중앙회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부끄럽다.

 

아무리 미용산업 종사자들이 정치적인 문제에 무관심(?)하다고 하나 조직을 이끌고 있는 리딩 그룹이 이를 이용하여 이해관계자 입장에 있는 대의원들에게 동시에 특혜를 부여하여 정관 개정에 찬성하게 하고 이를 관철시키려 하는 행위는 조직 회원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행위이다.

 

다시 한번 대한미용사회중앙회는 정관개정에 따른 장기집권의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현 집행부는 남아 있는 임기동안 한국 뷰티서비스 산업의 발전과 미용문화 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 주어진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를 바란다. 또한, 이러한 중대한 정관 개정 件의 경우, 사전에 일반 미용인들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홈페이지 및 언론등을 통해 자료를 공개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혹여, 아직도 장기집권을 위한 행위를 도모하고자 한다면 일반 미용인들을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하고, 보건복지부가 반려한 의견에 합리적인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시대에 역행하는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과감히 이야기 할 수 있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많은 미용 지식인들이 있었으면 한다. 많은 사람들의 냉철한 의견들이 한국 뷰티서비스 산업의 발전과 미용문화 개선에 작은 힘이 되고, 나아가 후배 미용인들이 자랑스럽게 뷰티션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이다.

 

 

*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

 

 

건국대 향장미용과학연구소

미용경영컨설턴트협회 2012.10.24

작성자 - 송팔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