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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경영/산업지식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정관개정으로 장기집권 시도 비판

대한미용사회중앙회 2012 정관개정으로 장기집권 시도를 비판합니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가 2012년 정기총회(2012.6.26)를 통해 대한미용사회 정관개정(안)에 대해 업무보고를 했다. 이날은 한국 뷰티서비스 산업의 한계를 보여준 사건이 있었다. 회장과 지부장들간의 암묵적 인정(?)으로 기득권을 가진 이들과 이해관계자에 의해 100만 미용인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전근대적 행위로 미용산업의 한계와 퇴보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특히, 회장 임기 조정과 지회장의 연임을 허용한다는 내용,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했다며 미용인들이 인정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목할만한 내용은 중앙회 회장 임기를 5년으로 늘리고 연임을 금지(단임제) 한다는 내용과 지부장의 임기는 5년으로 늘리고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정관 개정(안)을 가결 시켰다는 것이다. 재적대의원 662명중 534묭 참석에 354명 찬성, 157명 반대, 1명 기권으로 통과 됐다 한다. 기존 3년인 중앙회장 및 사무총장 임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연임은 하지 않겠다는 내용. 하지만 도지회장 및 직할지회장, 지부장의 표를 의식해서 그들의 경우에는 임기를 5년으로 조정하면서 동시에 1회 연임이 가능토록 정관을 개정했다.(그렇다면 10년 동안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직책을 유지할 수 있는 카드를 지회에 제시하며, 중앙회 회장은 재선임과 동시에 임기를 5년동안 유지하겠다는 속셈)

 

현 중앙회 회장과 운영진, 과연 그들은 미용인의 이해와 의견을 수렴하여 대한미용사회중앙회를 이끌어 가는 리더로서의 존재인가? 아니면 지난해 동안 문제되었던 법적인 문제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재선임과 3년에서 5년 임기 조정이라는 카드로 회장이라는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속샘인가? 대한미용사회중앙회의 정확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선거없는 재선임과 장기집권으로 미용인의 결집된 단체를 와해하려 하는가? 

 

한국 뷰티서비스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운운하는 보건복지부는 어떻게 이러한 전근대적 대한미용사회중앙회의 정관개정을 승인했는지 알 수 없다.(보건복지부 승인은 '뷰티신문수' 언론에 발표된 기사내용 참조) 아무리 대선이 있는 2012년이라 하지만 정치적 논리가 적정하게 묻어 있는 것이 아니라, 봐주기식 행정, 표를 이식한 행정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개정안이 산업 전반의 발전과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협회 관계자들의 의견 만을 통해 정관 개정에 승인을 했다는 것은 공무원으로 직무유기가 아닌가 사료된다. 보건복지부 담당의 올바른 검토 작업이 없었을 뿐더러 이를 승인한 보건복지부 책임자에 대한 해명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볼 때, 대한미용사회중앙회는 중앙회를 견제할 수 있는 조직이 없기에 비 민주적이고 독단적인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다. 이제 대한미용사회중앙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2012년 몇몇 사업계획 추진안 중, 독립미용법안 제정, 카드수수료 인하, 조직정비 내실강화, 미용사회원카드사업전개등의 핵심사업 등에 대해 미용인들이 어떠한 사업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등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왜 이렇게 빈약한 몇가지 사업계획만을 제시하고 있는지도 비판을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내는 회비로 우리가 구성원이 되어 운영되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미용인들이 직면해 있는 더 큰 문제들, 중장기적 측면에서 미용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사업들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현실적인 문제인 산업체 미용인력의 수급 문제 개선, 영세 사업장의 경쟁력 제고, 미용인의 위상과 인식개선, 미용 경력 인증제, 제품 및 기기의 유통구조 개선, 미용업 미용기기 사용 금지 개선 및 단어(경락, 맛사지 등) 사용 철폐 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커녕 미용사회 회원카드의  발급을 통한 기금확보에만 전전하고 있다. (SK카드 발급시 미용사회발전기금 2만원씩이 적립, 신규카드 추천인에게도 1만원이 지급) 회원카드를 통해 미용사 회원의 혜택이 돌아가기 보다는 대한미용사회중앙회 기금을 통한 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사업계획을 남발하고 있다.

 

또 대한 미용사회중앙회가 수 년 동안 목소리를 높여 왔던 독립미용사법, 그 실태에 대해 미용인들에게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기는 커녕 협회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술로 이용하기에 급급하다 (관연 미용인들 중 몇명이 독립미용사법에 대해 알고 있을까? 대한미용사회중앙회에서는 본 건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독립미용사법으로 주장하는 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규제되었던 미용관련 정부정책이 뷰티산업 육성과 진흥의 측면으로 방향을 전환하다며 독립미용사법을 추진한다고 한다. 하지만 대한미용사회중앙회가 독립미용사법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진정 뷰티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의 2012년 개정안은 지난 30년 동안 점진적으로 유지, 발전되어 왔던 한국 뷰티서비스 산업의 발전에 가장 큰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사료된다. 바로, 가장 큰 오점을 남기는 사안으로 기억될 것이다. 빠르게 변하고 있는 산업에서, 특히 뷰티업종은 상대적으로 더 빠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산업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늘리고 연임을 하게 한다는 것은 개인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리라. 현재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책임권자들의 연령을 조사해 보라. 정치적 논리나 주관적 판단은 배제되어야 한다. 기득권을 위해 다수인 미용인들이 그들을 위해 죽어 줄 수는 없는 것이다. 수 많은 미용인들이 현업에서 바쁜 생존 경영에 몰입해 있어 관심 없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모두들 지켜보고 있다. 이것을 이용하는 것은 대한미용사회중앙회가 미용인을 무지인(무식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증거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100만 미용인들에게 적절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다시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현재 회장의 임기 완료시 퇴임, 5년 임기 연장의 취소는 수정되어야 하고, 지부장들의 5년 임기에 1회 연임허용이라는 개정 또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집권은 한국 뷰티서비스 산업의 발전에 가장 큰 저해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개정안을 보건복지부가 승인했다면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의 해명이 동시에 있어야 할 것이다.

 

 

2012.8.15.  송팔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