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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경영/산업지식

국민연금 고용보험 보험료지원신청 방법

국민연금 보험료지원신청서와 고용보험 보혐료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대상 조건이 맞는 업체에게 보혐료가 지원되는 제도가 있다. 보험료지원사업은 2012년 7월 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근로자가 10인 미만이고 근로자 기준소득월액이 국가가 정한 금액 미만인 업체의 경우 보험료를 지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소상공인 사업자들이 직원의 4대보험 가입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 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 생각하여 본 자료의 정보를 공유한다.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 지원화 사업.

 

 

지원신청 방법은 '보험료지원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사업장의 기원기준은 1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근로자 기준 소득월액이 35~125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따라 105만원 이하일 경우 1/2 지원, 105만원~125만원일 경우 1/3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요건이 충족되면 즉시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방법은 방문, fax, 인터넷 www.4insure.or.kr 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된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제출하려면 사업자로 로그인하여 제출하면 된다.(단, 6월18일 이후 홈페이지에서 제출이 가능하다고 함)

 

 

미용실의 경우, 열악한 경영 상황에서도 4대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여 실천하고 있다. 이런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지원신청을 통해 경영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

 


 

* 내용참조 :

http://www.nps.or.kr/jsppage/app/info/resources/info_resources_02_02.jsp?seq=427&cPage=1&cat=&fId=pds&SK=TT&SW=%BA%B8%C7%E8%B7%E1%C1%F6%BF%F8%BD%C5%C3%BB%BC%AD&numOfRows=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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