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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경영/산업지식

한국통신x닷컴 한글도메인 파워링크 계약 사기 조심하세요

한국통신x닷컴 웹프로모션 한글도메인 네이버 파워링크 계약을 조심하세요. 저는 사기를 당했고,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한글도메인 파워링크 계약으로 일반 소상공인을 현혹하여 계약하고선 신용카드번호를 알아내서 매출전표를 끊어 보내고선 약속한 계약 행위는 계약서에 누락하고 이행키로 한 내용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계약해지는 못하겠다는 몰상식한 행위를 하는 회사임을 알았습니다. 분명 2주간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는 커녕 정상적인 계약이라며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둥 이야기를 하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 한글도메인 프로모션관련 계약으로 사기 당하는 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화가 납니다. 화가나요. 화가납니다.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서 큰소리를 치는 한국통신닷컴의 관련 직원의 행위에 대해  kordom 코리아 한국, 한국통신x닷컴으로 부터 인터넷 광고 프로모션을 전화 받고 2012년 5월25일 계약했으나, 2주간 못하겠다고 하네요. 아니 게어떤 행위도 일어나지 않아 2주 지난 시점에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나, 계약 해지를 못하겠다고 하네요. 담당 박0리팀장이라는 사람이 정상적인 계약이며 계약에 명기된 사항이 지켜졌다고 하는데 참~~~ 아이가 없어 죽을 지경입니다. 2주내 파워링크 등록과 홈페이지 무료제작을 약속하고선 1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어떤 행위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5월25일 계약시 다른 계약 내용을 이야기 하며 지켜졌다고 담당 팀장 박0리팀장이라는 사람이 대뜸 화를 내니 이거 돈주고 뺨맞는 격이 되었습니다. 제가 파워링크나 홈페이지 제작 때문에 비용을 아끼려 한것이지 QR코드 제작이니 스마트폰 홈페이지 (제작과 관련 어떤 협의되 지금까지 없는 상태) 제작을 하기 위해 계약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은 계약 당사자인 담당자의 녹취에도 분명 기록된 사항인데 ...

 

한국통신x닷컴 장태두 대표님, 귀사의 영업 담당이 애써 수주한 내용을 관련부서가 올바로 이행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를 고스란히 고객에게 전가하려는 의도에 대해 회사 관련자들의 문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계약하면서 계약 이행을 약속하고 제 회사 카드번호로 계산을 하였는데 계약은 이행되지 않고 돈은 지불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나요? 귀사의 이런한 업무 행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한번 회사업무를 둘러 보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팔기로 하고 돈을 받고선 물건을 주지 않는 것은 사기 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00이라고, 한글 도멘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회사가 상거래의 규칙하나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돈을 지불한 것에 대해 귀사가 제대로 서비스 제품을 팔았다면 문제는 달라지나 귀사는 돈은 받고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담당자의 불손한 행위가 더 화를 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2012년 6월21일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와 관련된 문건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시간적 손실비용과 정신적 손실비용을 치자면 용서가 되지 않지만 이런 일로 수십시간을 허비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대낮에 강도를 만나 돈빼았기고 매맞는 기분입니다. 한국통신x닷컴의 한글도메인 인터넷 네이버 파워링크를 운운하며 상품을 파는 한글도메인 홍보에 속지 맙시다.

 

 

* 하기내용은 내용증명으로 보낸 내용입니다. 참조하세요.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1) KP1205-0724 한글국가도메인 웹프로모션 서비스 계약 – 2012.6.13 (접수기준)

          상품종류 (통합상품-무료형, 재제작-도메인링크)

2) 계약해지와 관련 문서 반송여부 확인 – 2012.6.14 (발송기준)

 

상기 ‘11)의 계약과 관련하여, 이행키로 한 내용들이 지켜지지 않아, 2주간의 기간을 기다린 후, 2012 68, 계약 해지 사유를 유선으로 전달,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 614일 귀사로부터 ‘2 2)의 계약서가 접수된 바, 문서반송 여부와 계약해지에 대해 이메일을 발송하였으며, 614일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 폐기함과 동시에 다시 한번 명확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귀사로부터 기간내 동안 어떠한 회신도 없어 2012 618일 귀사의 담당자 이정희GJ(010-4379-0790)에게 문자를 발송하여 본 건의 계약해지 진행 상황에 대해 확인을 제차 요청드렸습니다. 또한, 본인이 유선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문자로 회신을 달라고 하였으나, 귀사로부터 계약해지와 관련한 내용을 2012 621일까지 일체 접수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2012 622일 귀사로 유선연락을 드렸으며 결과를 확인하든 중, 귀사의 담당자인 박유리TJ(02-6917-8292)으로부터 계약해지가 불가하다는 내용증명을 621일자에 보냈다는 유선 연락을 받았습니다. 또한, 박유리TJ은 귀사는 담당자와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확인한 결과, 계약내용이 모두 지켜졌다고 주장만 할 뿐 당사의 입장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당사가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내용을 재확인하여 말씀 드렸으나, 들으려 하지 않을 뿐 언성만 높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계약과 관련, 계약 이행의 부당함과 관련하여 당사가 어떤 행위를 해도 된다는 의미임을 담당자로부터 확인하였으며, 본 계약의 해지 사유를 재차 확인해드리며 본 건으로 당사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에도 이의가 없음으로 인지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송부하오니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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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약 미 이행 사항

             귀사로부터 접수한 ‘2 1계약서에도 내용이 빠져 있음

1)     네이버 파워링크 등재 (2주 소요) – 계약누락 - 회신 없었음

* ‘2 2참조

2)     홈페이지 제작 (2주 내 연락) – 회신 없었음

-      뒷면계속

 

 

          2. 손해배상

 

             본건과 관련, 계약 미 이행 내용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지연하였으며, 진행사항을 알려주지 않았고, 취조형식의 비인간적 대우를 받음에 따라 당사가 받은 업무방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손실비용을 청구합니다.

 

1)    손해배상 계산 근거 : -

 

     * 차후 본건으로 발생되는 추가 사안이 발생될 경우, 별도 청구토록 하겠습니다.

* 본 금액에는 정신적 피해액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차후 청구토록 하겠습니다.

 

2)    처리 요청일 : 2012 7 6()

 

 

 

* 첨부 : 한글국가도메인 웹프로모션 서비스 계약서 – 1.

         계약해지와 관련 문서 반송여부 확인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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