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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이론/경영관리

미용실 경영자가 지켜야 하는 법칙

최근 미용실 경영자가 경영방법의 문제로 인해 미용실 운영의 존폐에 위협을 받고 있다.

즉, 직원관리 및 경영관리에 있어 기존 관행상 해 온 경영방법을 고수함에 따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영세 소상공인 미용실은 손익구조가 열악해 법적인 문제에 무관심했다.

그 결과 부당한 대우를 받고 퇴사한 직원과 경영자간의 문제는 빈번하게 인터넷이나 정부기관등에 올라오고 있다.

 

따라서 뷰티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소형 미용실의 전문경영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직원과 경영자간의 상생을 위한 화합과 협업을 위해 법이 규정하는 것을 준수하고

해당 미용실에 맞는 규칙과 규범을 사규(회사의 임직원이 지켜야하는 것)로 정해

직원이 명확하게 이해하고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래 항목들은 잘 지켜지지 않는 것들로 미용 경영자가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를 채용과 더불어 필히 작성한다. 근로 계약서에는 이름, 주민번호, 계약일자, 직급,

계약조건, 급여조건, 월급일자등이 명기해야 한다.

불법적인 조건을 달아서는 않된다. (예,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았을 때 월급을 주지 않는다든지 ...)

계약조건으로 아르바이트인지, 프리랜스 계약인지, 비정규직 계약인지, 정규직 계약인지를 명확하게 표시한다.

 

2. 임금조건과 시간외 수당지급, 지각에 대한 규정

 

임금조건으로 기본급과 성과급에 따른 명확한 기준을 정하여 설명하고 합의한다.

또한 시간외 수당지급등의 기준을 정하여 프리랜스 계약일지라도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라.

즉, 직원의 출근과 퇴근시간을 정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시간외 수당계산은, 일반적으로 '초과시간 * 임률 * 1.5'로 계산하면 됩니다.

미용실의 경우 수익이 열악할 경우 직원과 합의하여 적용율을 정하시면 됩니다.

 

지각의 경우도 명확하기 지각한 시간 대비 매출손실, 누적 횟수에 따라 패널티를 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지각에 대한 패널티 계산법 (일반 참조용)

지각시간 * 직원 기준 매출손실액 * 임율 * 1.5~3 * 누적횟수 패널티 (2회-2, 3회-4, 4회-8)

 

월급일은 정확히 준수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지급일자가 명기되어 있어야 하고 필히 지켜져야 하며

급여지급 시, 급여 계산서를 같이 줄수 있어야 합니다.

 

3. 법적 근무일 이외에는 수당으로 처리

 

일 8시간 (월~토)으로 20인 미만 (44시간), 20인 이상(40시간)으로 근로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외의 시간은 시간외 수당으로 처리를 해야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일 직원의 출퇴근 시간을

정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4. 아르바이트 계산은 시간당 임율을 지켜라

 

시간당 임율은 2010년 4,110원/1시간 (주40시간, 858,990원)입니다. 이 기준에 의거하여 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 2011년 4,320원/1시간 (주40시간, 902,880원)입니다.

그 이외에 직원 복지를 위해 임금을 높여 주기 위해 유류비(1~10만원)와 식비(1~20만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5. 4대 보험가입이나 프리랜스일 경우 세금공제 내역을 확인시켜라

 

일반적으로 3개월 동안은 아르바이트 채용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프리랜스나 (비)정규직으로 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프리랜스일 경우 총 급여액에서 3.3% 공제한 후 임금을 지급합니다. (3.3%는 나중에 국가에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4대보험 가입자의 경우는 보험금의 약50%는 직원이, 50%는 사업자가 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4대 보험은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으로 계산한다면 직원이 ' 9만원/월' 의 부담이 생깁니다.

 

1) 국민연금은 급여액(비과세 제외)의 9%(직원부담 4.5%/사업주부담 4.5%)

2) 건강보험은 급여액(비과세 제외)의 5.08%(직원부담 2.54%/사업주부담 2.54%)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금액의 9.56%(직원부담 4.78%/사업주부담 4.78%)

3) 고용보험중 실업급여부분은 0.9%(직원부담 0.45%/사업주부담 0.45%)

   고용보험중 고용안정및직업능력개발부분은 전액 사업주부담으로 150인미만일경우 0.25%

4)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부담으로 업종별로 다릅니다.

    (화장품-10, 도소매-10, 교육서비스업-8, 전문기술서비스업-6 등)

 

6. 퇴직시 사직서를 꼭 받아라  

 

직원이 사직할 경우 반드시 사직서를 받고 미정산 부분을 합의한 후 사직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4대 보험적용자의 경우 6개월 이상 재직자는 퇴사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자진사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즉, 경영자의 권고사직이나 희망토직으로 처리되어야 만

직원이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직서를 필히 작성한 후 사직을 처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몇가지 더 지켜야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추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