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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이론/경영관리

미용실 창업, 인테리어 공사는 이렇게 하라

미용실을 신규로 오픈하는 많은 미용인들이 가장 큰 기대를 하는 것이 인테리어다.
대부분의 미용인들은 미용창업의 성공이 차별화된 인테리어에서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테리어 공사는 비용이 많이 들고 자칫하면 창업자금을 손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완공된 공사가 기대에도 못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물론, 불과 몇년전에 비해 많이 개선은 되었지만 아직도 공사에 무지한(?) 미용 창업자의
눈을 피해 과다한 비용을 요구한다든지 값싼 자재를 이용하여 시공하는 업체들이 즐비하다.

 

따라서 미용실 창업 시, 미용실 성공창업을 위해
인테리어 계약에서 꼭 지켜야 하는 몇가지를 공유하고자 한다.

 

 

1. 아는 업체는 절대 선정하지 말라.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비용이 많이드는 경우가 허다하다)
   즉, 여러업체로 부터 견적과 도면을 받아 공개경쟁을 시켜서 업체를 선정하라.

 

2. 도면과 시방서, 사양서, 공사계획서를 접수받고 각각의 항목을 꼼꼼히 살핀 후,
   공사 견적가격을 협상하라. (일반적으로 80만원~120만원/3.3제곱평방미터)

 

3. 공사가격과 사양이 확정되면 3D 도면을 받아 예상되는 인테리어의 결과물을 확인하라.

 

4. 계약서를 작성 (공사를 진행시키는 미용실이 '갑', 시공사 '을')하여 인테리어 업체에게
   제출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라. (공사일정,

 

5. 계약서 내용에는 하자에 대한 명확한 책임과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필히 받아라.

 

6.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라. 중간중간 변경되는 공사가 있을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근거를 남겨라.
   사양변경에 대해 비용이 증가될 경우 필히 회의록을 작성하여 근거를 남겨라.

 

7. 공사대금은 세금계산서를 받고 통장으로 송금, 초도(40%), 중도(30%),
   공사완료 후 잔금(30%)를 지급하라.


미용실 창업자인 미용인들은 사회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세상은 창업자의 머리위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손해를 보게된다.
미용사로써 힘들게 모아온 돈을 가치있게 잘 사용하기 위해서 좀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혹, 여러문제로 얽히고 설키는 경우가 발생했다면 좋은게 좋다고 그냥 넘어가서는 않된다.
잘못된 것은 필히 해결하고 넘어가기 바란다.

잘못된 것과 투쟁하는 것은 사회를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모순과의 싸움이 모이고 모여 한국 뷰티서비스 산업을 더 한층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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