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회사의 영업활동의 결과인 이익을 어떻게 처분했는지 나타내는 재무제표라고 했습니다.
즉, 전기와 당기의 대차대조표일 사이에 이익잉여금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어떻게 구성는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처분전이익잉여금 .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 이익잉여금처분액 . 차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처분전이익잉여금에서 시작해서 차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 끝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구조를 파해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처분전이익잉여금.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이익잉여금처분액.차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됩니다.
처분전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출발점은 처분전이익잉여금입니다.
처분전이익잉여금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금년도의 당기순이익을 더하면 산출됩니다.
이것은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이익잉여금으로서, 배당을 하거나 각종적립금 및 이익준비금을 적립하는 원천이 된다.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당기순이익을 더하기만 하면 처분전이익잉여금이 산출되는 경우로 햇갈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실제 처분전이익잉여금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회계변경의 누적효과.전기오류수정손익.
중간배당액 및 당기순이익 등을 가감해야 합니다.
회계변경의 누적효과
기업회계기준이나 관련 법규 등 회계 정책이 변경되면 회사의 당기순이익도 바뀝니다.
기존의 회계 정책을 적용했을 때의 당기순이익과 변경된 회계 정책에 따라 산출된 당기순이익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회계 정책이 변경된 경우, 그 해는 변경된 회계 정책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손익계산서에 반영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연도의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대부분 지나간 연도이므로 별도로 당기순이익을 변경할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회계 정책이 변경되면 과거의 당기순이익도 변경된 정책에 따라 바꿔주어야 합니다.
과거의 재무제표 중 당기의 재무제표와 비교 대상이 되는 전기의 재무제표를 소습하여 새로운 회계정책에 따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당기와 전기의 재무제표가 새로운 회계 정책에 완전히 부합하게 됩니다.
한편, 회계 정책의 변경 효과가 전기 이전의 재무제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러한 누적효과를 전기 재무제표의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조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계변경의 누적효과 입니다.
조금 복잡하다고 느끼시겠지만 회계변경의 누적효과는 과거 수년간에 걸쳐 손익계산서에 보고되었던 각 연도 당기순이익과,
새로운 회계 정책을 반영하여 산출한 과거 각 연도의 당기순이익의 차액을 합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난해하므로 의미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오류수정손익
전기오류수정손익은 회계변경의 누적효과와 유사합니다.
회계변경의 누적효과는 회계 정책이 변경되었을 때 회사가 그 효과를 이익잉여금에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당기에 발견한 사소한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오류는 당기 손익계산서에서 영업외손익 중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보고하지만,
그 오류가 중대할 경우에는 오류의 수정을 이익잉여금에 반영합니다.
전기에 발생한 오류를 정정하기 위해서 전기의 재무제표를 새로작성하고,
전기 이전의 오류의 영향은 전기 재무제표의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가감하는 방법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역시 회계변경의 누적효과와 유사합니다.
중간배당액
처분전이익잉여금에서 위의 두 가지만 반영하면 되는 건가요?
한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간배당이 가능해졌습니다.
중간배당 역시 배당에 해당되므로 그 금액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이익잉여금처분액에서 차감하는 일반배당액과는 달리 중간배당액은 처분전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합니다.
처분전이익잉여금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당기순이익을 더하면 산출됩니다.
처분전이익잉여금에 반영해야 할 조정 사항에는 회계변경의 누적효과.전기오류수정손익.중간배당액 등 당기순이익이 있다.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적립금과 준비금은 회사가 창출한 이익의 일부를 미래의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비하여 유보해 둔 것을 말합니다.
회사는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이나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익의 일부를 내부에 유보시키기도 합니다.
이처럼 법적인 강제성이 없이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회사가 임의로 적립하는 이익잉여금을 임의적립금이라 합니다.
임의적립금은 회사가 자유롭게 설정하며 해체하는 것 역시 회사의 자유입니다.
임의 적립금을 처분할 수 있는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이라 합니다.
임의적립금을 이입하여 당기의 이익잉여금 처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처분전이익잉여금에 가산하는 형식으로 기재합니다.
임의적립금은 법적인 강제성 없이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회사가 임의로 적립하는 이익잉여금입니다.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은 임의적립금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익잉여금처분액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핵심은 이익잉여금처분액입니다.
처분전이익잉여금과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을 더해서 산출된 처분 가능한 이익잉여금을 바로 이 부분에서 처분합니다.
이익잉여금은 주로 배당금의 형식으로 처분되고 그 외에 각종 적립금이나 이익준비금으로 일정 부분이 적립됩니다.
법정적립금
이익잉여금은 처분에 앞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일정 부분을 적립해야 합니다.
이처럼 법적으로 반드시 적립해야 하는 적립금을 법정적립금이라 합니다.
법정적립금에는 이익준비금.기업합리화적립금.재무구조개선적립금 등이 있습니다.
이익준비금은 상법에 따라 금전으로 배당해야 할 금액의 10분의1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1에 이를 때까지 적립해야 하는 법정적립금을 말합니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등을 받은 자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에 있어서
그 감면 또는 공제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상당액을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세법이 개정되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더 이상 추가로 적립할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은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 제6조에 의해 회사의 재무 구조를 개선할 목적으로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정적립금이 우선적으로 채워진 후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임의적립금과 배당금을 결정합니다.
나머지는 차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 다음해 이익잉여금 계산에 이용합니다.
임의적립금
법적인 강제성 없이 회사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적립금은 이익잉여금을 처분하여 적립하지만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면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을 해체시킬 수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처분액은 처분전이익잉여금과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을 더해서 산출된
처분 가능한 이익잉여금을 처분하는 것이다.
적립금에는 이익준비금.기업합리화적립금.재무구조개선적립금 등의 법정 적립금과 임의적립금이 있다.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마지막 단계인 차기이월이익잉여금은 처분전이익잉여금에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을 더한 후
이익잉여금처분액을 차감하면 산출됩니다.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처분전이익잉여금 +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 이익잉여금처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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