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설립 (주식회사설립) 예비 절차 (중요사항)
1. 자본금 규모 및 지분율 결정
자본금 규모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하는데 첫째는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무실 보증금, 인테리어 및 집기비품 구입비, 수익발생시까지의 인건비 및 기타경비 등을 추정하고 그 금액을 최초의 설립자본금 규모로 결정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특정의 사업(예: 면허가 필요한 건설업, 인허가에 해당하는 여행업 등)의 경우에는 법규에 최소 자본금 규모가 정해져 있으므로 대부분 그 최소 자본금 규모를 감안하여 최초 설립자본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자에 해당되어 특별히 최소자본금 규정이 없으며 직원도 많이 필요하지 않고 법인설립 이후 소요되는 비용도 미미한 경우(예: 전자상거래, 개인컨설팅 등)에는 상법상 최소 자본금인 5천만원이 아닌 1천만원 정도로도 설립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소기업”이라고 하고 설립 시에는 소기업확인서를 받는 것과 설립 후 법인등기부등본에 “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라는 표시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 법인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본금 규모가 결정되면 이 금액을 누가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1인이 모두 다 투자 해서 1인이 100%의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로 해도 되고 몇 사람이 일정 금액씩 투자해서 지분을 나누어 보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종종 실제 자본금을 전액 부담하는 창업자가 사업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에게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지분을 할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형식은 그들의 기술이나 노하우도 현금만큼의 가치는 있다고 보는 것이나 엄밀히 말하면 창업자가 그들에게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현금을 증여하는 것에 해당하고 그들은 그 증여 받은 돈으로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증여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금액 자체가 미미한 경우에는 세무당국에서도 실익이 없으므로 문제를 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과정을 거치면 새로 설립하는 신설법인(주식회사)의 자본금과 주주구성이 마무리 되는 것입니다.
2.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 결정
그 다음 과정은 설립하는 법인(주식회사)에 법적으로 등기되는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는 법인설립 후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요한 권한과 법적 책임을 동시에 지게 됩니다.
아울러 위의 첫번째 단계에서 언급했던 주주와 임원은 별개의 지위여서 자연인A, B가 주주가 되고, 자연인C,D,E가 각각 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맡는 것도 가능하고 자연인 A가 80%, B가 20% 주주가 되고, 또다시 A가 대표이사를 맡고 B가 이사, 주주가 아닌 C가 감사를 맡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새로 법인설립(주식회사)을 하시는 경우에 후자와 같이 주주와 임원이 중복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없는 법인설립도 가능한데 상법상(그리고 정관상 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이사는 1인, 감사도 1인이 최소 인원이므로 이렇게 설립되는 법인은 복수의 이사들 중 대표하는 이사인 대표이사가 존재할 수 없고 1인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런 경우에도 명함에 “대표” 혹은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 사업내용 결정
자본금, 주주, 임원이 결정되었으면 그렇게 설립할 회사에서 어떤 사업을 할 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회사의 목적을 정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사업의 내용은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짧은 명사형으로 정리하는 것인데 대부분은 향후 몇 년 내에 추가로 확장할 사업의 내용까지 함께 기입하여 대략 5개 내외의 사업목적이 정리됩니다.
사업목적을 정하실 때는 제조업과 같이 너무 넓은 범위로 지정하시는 것은 등기 시 문제가 될 수 있고 볼펜제조업과 같이 너무 좁은 범위로 지정하면 오히려 제약이 될 수 있으니 사무용품 제조업과 같이 그 중간 범위에 해당하는 수준에서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하시려는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이미 영위하고 있는 회사를 찾으시고 그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아 보시면 참고가 되실 수 있겠습니다.
4. 회사명 결정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회사명의 결정인데 이는 유사상호는 법인설립등기 시 거절의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유사상호의 판단은 관할등기소의 조사관이 하는 것인데 동일한 관할(예: 서울은 모두 서울상업등기소 관할) 내에서 유사한 사업의 내용을 영위하는 회사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 그 기존의 회사의 회사명과 발음이나 어감상으로 유사한 상호도 법인설립등기가 거절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매년 5만개 내외의 신설법인이 생겨나고 그 대부분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설립된다고 볼 때 어지간한 좋은 상호는 이미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매우 독창적이면서도 좋은 어감의 상호를 정하시는 것이 중요한 실무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관계기관에서는 유사상호의 규제 자체가 창업을 활성화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요인이라고 판단하여 2008년 5월 현재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창업규제완화 방안 중에는 그러한 유사상호 제한을 상당부분 완화시킬 계획이라고 하니 실제 진행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독창적이면서도 좋은 어감의 상호를 2개 정도 결정하신 후 법인설립 본 절차에서 관할 등기소를 통해 상호검색을 실시한 후 사용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은 상호에 대해서만 실제로 회사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몰론 준비한 2개의 상호 모두 유사상호 등으로 판정되어 사용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시 2개 정도의 상호를 정하신 후 추가 검색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5. 사무실 결정 및 계약
사무실은 법인설립등기 시에는 본점 주소를 확정한다는 의미가 있고 법인설립 후 사업자등록 시에는 세무서 입장에서 그 곳에서 사업을 하기에 적절한 지를 판단하는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법인설립 본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사무실을 결정하셔야 하는데 대부분 임차를 하게 됩니다.
임차를 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법인설립전이므로 관인임대차계약서 상에 있는 임차인 정보란에는 대표자가 되실 분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신 후 계약을 하시거나 상호 협의에 의해 공란으로 비워두신 후 법인설립 완료 후에 법인등기번호와 법인상호를 기재하시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계약을 하신 경우에는 법인설립 완료 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는 취지의 별도 조항을 넣도록 하시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는 법인설립 본 절차가 진행되기 이전에 계약을 하고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이 수행되는 기간인 약 2주 후에 입주하는 것으로 하면 임대차 보증금을 법인설립 시 투자했던 자본금에서 지급할 수 있으므로 자금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정이나 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단 임차보증금을 개인 자금으로 미리 납부하고 법인설립 후 자본금에서 보증금을 부담하신 개인에게 정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부분은 대표이사 하실 분이 보증금 및 법인설립 시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개인 부담하신 후 법인설립 후 모두 일괄 정산 받는 형태로 진행하시기도 합니다.
때때로 사무실이 별도로 필요 없는 사업(예: 전자상거래 등)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거주하시는 자택을 본점으로 하셔도 법인설립 등기 시에는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사업자등록 시에는 세무서의 담당 조사관의 판단에 의해 자택이 사업을 하기에 적절한 지를 현장 실사 등을 통해 판단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법인설립등기까지 모두 마쳤으나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법인설립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의 사업자등록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택이 자신의 명의가 아닌 전세나 월세의 경우에는 집주인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라고 요구 받는 경우가 있으나 집주인이 사업자등록을 허락해 줄 가능성은 매우 낮으므로 이런 경우는 사전에 집주인에게 사용승낙서를 받아 놓고 절차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사업자등록을 위해 사무실의 일부 공간을 임대해주는 서비스업체를 이용하시는 것이 방법이 될 것입니다.
6. 법인설립 본 절차 진행을 위한 마무리 준비
이제 법인설립(주식회사설립) 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대부분의 준비가 완료되었으니 법인설립 본 절차를 진행하는 일만 남았는데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법인설립을 위해 지출하게 될 수수료가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경우로서 법인설립 전문가(변호사, 법무사) 중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일괄 의뢰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온라인 상(www.EzBizService.com)에서 법인설립(주식회사설립)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일괄 작성한 후 상세한 업무지침에 따라 스스로 법인설립 업무를 수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법인설립을 하시는 경우에는 법인설립 시 소요되는 수수료를 상당부분(자본금에 따라 몇 십 만원) 줄일 수 있으며 개인 시간을 좀 들겠지만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어서 최근 각광 받는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을 택하건 크게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으며 공히 주주, 임원 되시는 분의 인감증명서 각 2통과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각1통,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본금 및 업무수수료가 준비되면 법인설립 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법인설립(주식회사설립) 본 절차 (전문가나 전문가 시스템이 알아서 하는 부분)
1. 회사명(상호) 검색과 법인인감도장 제작
법인설립 예비절차에서 결정하신 상호는 관할 등기소(서울의 경우 서울상업등기소)에 상호검색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용 가부를 조사관이 확인하여 주며 확인 받으신 상호검색신청서를 법인설립등기 시 첨부하면 상호가 수용될 가능성은 대단히 높기 때문에 법인설립전문가(변호사, 법무사)들은 의뢰를 받으면 상호검색을 필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상호는 한번에 2개를 검색의뢰 할 수 있으며 상호와 더불어 회사의 목적(내용)도 같이 기술하게 되는데 유사한 상호라고 할 지라도 사업의 목적(내용)이 상이한 경우라면 상호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 있습니다.
상호검색은 대략 2~3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관할 등기소의 업무량에 따라 다소간의 편차가 있습니다. 대개 오전 접수 분에 대해서는 오후에는 확인이 가능하고 오후에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에 확인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넉넉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검색 결과 접수한 상호가 사용 가능한 것으로 나오면 그 다음은 법인인감도장을 제작해야 하는데 개인의 인감도장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법률적인 행위 등에 이 법인인감도장을 사용하고 나중에 발급받을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인인감도장은 주변의 도장집에서 제작 할 수 있으며 대략 2만5천원 내외를 지불한다면 보통 수준의 도장을 준비할 수 있는데 개인도 인감도장과 막도장이 있는 것처럼 법인도 법인인감도장 외에도 법인사용인감이란 것을 준비하기도 하는데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는 일상적인 업무(예: 법인의 경비통장 만들기)에서 도장을 찍을 때 그 법인사용인감을 찍게 됩니다. 도장집에서 같이 법인인감도장 1개와 사용인감 1~2개 정도 함께 준비하시면 후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설립 서류 작성
법인설립을 위해 작성되어야 할 서류는 대략 20여 종이 되는데 주요한 서류로는 법인의 정관, 창립(발기인)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임원의 취임승낙서, 법인인감신고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는 법인설립 시 여러 상황, 즉 모집설립이니 발기설립이니 하는 설립 방법의 차이와 이사의 인원 수 등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서류와 작성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데 전문가에게 일괄 의뢰한 경우에는 전문가가 그러한 상황에 적합하게 서류를 작성해 줄 것이고 온라인에서 스스로 법인설립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이 상황에 적합한 문서를 일괄 생성해 주게 되므로 특별히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때로 법인설립에 대해 설명하는 여러 자료를 보면 모집설립이나 발기설립 등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어차피 법인설립이라는 것이 평생에 한두 번 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그런 복잡한 개념들을 익히느라 시간을 쓰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상황에 따라 법인설립 시 작성되어야 할 서류가 달라진다는 정도와 그런 서류들은 전문가나 전문가 시스템이 알아서 작성해 주게 되므로 특별히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더 중요한 다른 업무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3. 주요 법인설립 서류 공증
여러 종류의 법인설립 서류가 작성되면 그 다음은 그 서류 중에서 법률적으로 특히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몇 가지 서류들(정관, 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을 공증받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공증은 개별적으로 작성한 서류에 대해 그 서류가 사실적으로 존재함을 증명하는 법률적인 행위인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이런 저런 중요한 서류가 작성되었고 그러한 서류들을 공신력 있는 기관인 공증사무소에서 그 중요서류와 직접 관계되는 사람들이 직접 방문 혹은 인감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문가에게 의뢰한 경우에는 전문가가 대리인이 되어 일괄 처리하고 스스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다른 분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그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각각의 서류를 3부씩 준비해서 공증을 의뢰하면 공증을 마친 후 공증사무소에서 1부를 보관하고 2부를 다시 내어주는데 1부는 등기소에 제출하고 1부는 회사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공증을 의뢰하면 공증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자본금 규모에 따라 약간의 증감이 있으며 정해진 보수표에 따라 산정되게 되며 대부분 영수증을 발급해 주므로 잘 챙겨두어야 합니다.
4. 은행에 자본금 맡기기 (주금 납입)
공증을 마친 후 공증받은 서류의 사본을 만들어서 준비된 자본금과 함께 정해진 은행에 가서 법인설립 기간 동안 자본금을 맡기는 것을 주금을 납입한다고 합니다. 법인설립 서류를 작성할 때 이렇게 주금을 납입할 은행명과 지점명까지도 사전에 정한 후에 해당 은행-지점에 찾아가게 되는데 주금을 맡기면 은행에서는 주금을 맡았다는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하여 주는데 그냥 흰 A4종이에 그 내용과 은행지점의 명판을 찍어주게 되므로 미심쩍어 보이기도 하지만 원래 그런 것이니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은행에 주금을 납입할 때도 은행 측에 수수료를 약 2만원(은행마다 상이) 정도 납부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받으신 주금납입증명서는 원본과 부본으로 각각 구별되어 2부를 주거나 구별 없이 2부를 주는데 그 중 1부는 등기소에 제출하는 것이고 1부는 회사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5. 등록세 및 교육세 납부, 채권 매입
법인설립과 관련하여 세금 등을 납부하는 절차인데 관할 시군구청(서울의 경우 구청)의 등록세 납부처에 가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제시하면 등록세 및 교육세 납부서를 발급해 주고 그 납부서를 관할 시군구청 구내 은행 등에 가서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 금액은 자본금에 따라 상이한데 수도권을 비롯한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자본금의 1.44%를 납부해야 하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0.48%를 납부하게 됩니다.
아울러 등록세 및 교육세 외에도 채권도 매입해야 하는데 자본금의 1000분의 1을 할인하여 매입하면 그 금액의 대략 20%내외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납부한 후에는 등록세 및 교육세 납부영수증과 채권매입필증을 법인등기신청시 첨부하게 됩니다.
6. 법인설립 등기접수
이제 법인설립을 위한 대부분의 중요 절차를 마치고 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는 일이 남게 되는데 작성된 각종 서류, 공증받은 서류, 주금납입증명서, 등록세 및 교육세납부영수증, 채권매입필증 등을 모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철을 하게 됩니다(편철한다고 함).
철을 한 후에 대법원수입증지 2만원 어치를 구입하여 법인설립등기신청서에 붙인 후 제출하게 되는데 특별히 접수증 같은 것을 주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7. 법인설립등기완료 확인 후 법인인감카드 발급 받기
법인설립 서류를 등기소에 접수한 후에 담당 조사관에게 배정되어 준비 및 서류 작성 등에 관해 검토를 받게 되는데 이상 항목이 있으면 등기소에서 연락이 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루 정도 후에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게 됩니다.
등기소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는 서류를 잘 못 준비한 경우 등인데 이때는 무엇을 어떻게 보완(보정)하면 되는 지를 차근차근 확인한 후 그에 맞게 대응하면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거나 보완을 통해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면 법인인감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인인감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이 인감카드는 법인인감자동발급기나 법인등기부등본자동발급기를 통해 서류를 발급받을 때 사용하게 됩니다.
8.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발급받기
법인인감카드를 발급받았으면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을 각각 5부씩 발급받습니다. 발급받은 서류는 사업자등록과 은행에서 주금을 찾을 때, 4대보험 신고할 때 등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때때로 인허가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부수의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므로 넉넉히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9. 법인명의로 임대차 계약서 정정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인설립 예비단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최초 법인설립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명의를 법인으로 변경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0.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받기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데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와 법인등기부등본, 그리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지참하여 신청하며 업종과 사업장 상황에 따라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주기도 하고 사업장실사 후에 발급해 주기도 합니다.
사업장실사를 하는 경우에는 7일이 법정기한이므로 대략 신청일로부터 3~4일 경에 사업장실사를 나오게 되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주게 됩니다.
11. 은행에서 맡긴 자본금 찾기
사업자등록까지 마치면 은행에서 주금을 찾을 수 있는데 주금을 찾는 것은 돈으로 내주는 것은 아니고 기업자유예금 통장을 만들어 그것에 이체를 해주게 되며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인설립(대부분 주식회사)의 일반적인 절차는 회사의 구성원인 이사, 감사, 주주들이 뜻을 모아 사업목적, 이사 등의 결정, 정관의 인증, 주식인수, 자본납입, 설립등기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 후 최종적으로 등기부등본 등 기타 서류를 보강하여 궁극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됨으로서 법인명의의 사업을 비로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실무적으로 이러한 절차들은 빠르게는 일주일정도로 처리할 수 있는가하면 어떤 경우에는 몇 달이 소요되기도 한다. 이하에서는 가능한 빠르면서 정확하게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에 관하여 대략적으로 살펴본 후 그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자.
법인설립의 개략적인 흐름도
1) 주주, 이사, 감사 등 구성원 결합 / 회사의 형태 결정 / 상호의 결정 / 정관작성 및 인증
2) 주식인수, 자본금의 실제 납입
3) 이사회소집, 대표이사, 감사의 선임 등을 거쳐 설립등기를 하는 것이다.
4)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고 그 후 기타 서류를 보완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게 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 중 1) ~ 3) 의 과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자.
1.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주식회사는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인수방법에 따라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두 가지가 있다. 발기설립이란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전부 인수하여 설립하는 경우이다. 이와는 달리 모집설립이란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잔여주식에 관하여는 주주를 모집하여 설립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현행 상법상 이러한 구분의 실익은 별로 없다고 할 것이다. 즉 어느 형태의 법인설립이라 할지라도 쉽게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주로 모집설립의 형태를 많이 취했으나 최근 상법의 개정으로 설립에서부터 주주를 1인으로하는 소위 '1인주식회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발기설립의 경우 역시 더욱 용이하게 설립할 수 있게 되엇다.
2. 정관의 작성, 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의 인증
(1) 정관의 작성
① 정관의 의의
정관이란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규정한 근본규칙]을 말하며, 형식적으로는 이러한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하는데, 회사설립시에 있어서 작성되는 정관은 이 양자를 포함한다.
② 발기인에 의한 정관의 작성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1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상 288). 발기인은 정관의 작성자로서 전원이 정관의 말미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상 289조 1항).
③ 발기인이 될 수 있는 자
발기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자연인에 한하지 않고 회사 기타 법인이라도 상관없다. 비영리법인은 법인의 목적업무내용에 따라 발기인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자연인은 외국인이라도 무방하며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발기인이 될 수 있으나 금치산자와 의사무능력자는 발기인이 될 수 없다(다수설).
(2) 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의 기재사항에는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다.
① 절대적 기재사항(상 289)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란 그 기재가 없거나 위법한 때에는 정관은 무효가 되고, 나아가 회사설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기재사항이다.
㉠ 목 적 ㉡ 상 호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주의 금액 ㉤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본점소재지
② 상대적 기재사항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이란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그 기재를 하지 않더라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정관에 이를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의 법률관계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기재사항이다. ㉠ 변태설립사항(상 290) ㉡ 주식에 관한 사항 ㉢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등
(3) 정관의 인증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상 292). 정관의 인증에 관한 사무는 회사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소속공증인이 취급한다(공증인법 62). 인증을 받은 후에 정관을 변경하거나 발기인이 탈퇴 또는 새로 가입한 때에는 다시 인증을 받거나 새로 정관을 작성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한편 이후 정관의 변경의 경우에는 다시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다.
3.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이사회소집, 이사감사의 선임 등
(1) 주식의 인수와 납입, 현물출자의 이행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서면에 의하여 발기인이 전부 인수하여야 하며(상 293), 이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장소를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금은 지정된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하여야 한다.
(2)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발기인의 주식 인수가액 전액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결의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3) 이사감사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조사보고서)
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이사회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한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발기인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의 액면총액이 5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므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다.
4. 설립등기절차
(1) 신청인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신청은 대표이사가 신청한다. 자본액면금 총액이 5억원 미만인 회사로써 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므로 그 자가 신청한다.
(2) 등기사항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상 317조 2항 각호).
① 목적 ② 상호 ③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④ 1주의 금액 ⑤ 본점의 소재지 : 그 소재지번까지 기재하여야 한다. ⑥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⑦ 자본의 총액등 ⑧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⑨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이상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과 같다.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중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와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은 주식회사에서만 등기사항이다.
(3) 첨부서면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비송 203조 각호).
① 정관(공증인의 인증인이 인증한 정관을 첨부하여야하나 공증인이 인증한 정관의 부본을 첨부할 수 있다.)
②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발기인, 주식인수증)
③ 발기인이 상법 291조에 규정된 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를 증명한 서면(주식발행사항 동의서)
④ 이사감사(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감사위원회)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⑤ 이사 대표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위원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써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1인이사의 경우에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므로 대표이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하지 않음)
⑥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 계약을 증명하는 서면
⑦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주금납입보관증명서)
⑧ 이사회의사록(공증인의 인증, 1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때에는 제외)
(4) 인감신고
대표이사는 등기신청서에 날인할 자로서 미리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비송 156). 이사 1인이 대표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인감을 신고한다.
5. 기타사항
(1) 등록세와 교육세
자본금의 4/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의 20/10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 영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확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지방세법137조, 동시행령 91조 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내에서의 설립등기시에는 해당세율의 3배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국민주택채권 또는 도시철도채권
자본금의 1/1000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이나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도시철도법 13, 동 시행령 12조 1항).
(3) 등기신청수수료
소정의 등기신청수수료를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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