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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시행 계획 공고 2019년


2019년 11월 15일 치러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응시원서는 내달 8월 23일부터 접수할 수 있다고 교육과정평원에서 수능 시행계획 공고했다.

 

◇ 수능 원서접수는 8월 23일~9월 7일까지 2주

◇ 시험일 : 11월 15일

◇ 성적 통지표 : 12월 5일까지 수험생에게 배부



2019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내달 8월 23일~9월 7일까지다.



수능 응시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 4개 영역 이하 37,000원, ○ 5개 영역 이하 43,000원, ○ 6개 영역 47,000원이다.


저소득층인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 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등은 응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합격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나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응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수능 시험의 수준은 교육방송(EBS)교재, 강의와의 연계율 70% 수준이다. 시험영역은 ○국어,○수학,○영어,○한국사,○사회·과학직업탐구,○제2외국어/한문으로 구분된다.



[영어 영역과 한국사] 2018년 수능부터 도입된 영어영역 절대평가는 올해도 유지된다. 필수영역으로 지정된 한국사는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적 소양을 평가하는 수중에서 출제된다. 한국사 시험을 보지 않은 수험생은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된다


[탐구 영역] 사회·과학·직업탐구로 구분한다. 사회·과학탐구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직업탐구는 전문 계열 전문교과 80단위 이상 이수한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다. 사회·과학·직업탐구는 2개 과목만 선택할 수 있다.


[시험실 운영] 시험실은 28명 이하로 구성한다.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을 활용해야 한다.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 팬, 샤프, 흰색 수정 테이프는 시험자에게 지급한다. 또한 상기 용품은 개인이 휴대해도 된다. 


[장애인의 수능 시험 응시] 시각장애인의 경우 희망자에 한해 화면낭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교시 수학 영역에서는 필산 기능이 가능한 점자정보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다.


[성적 통지표] 12월 5일 수험생들에게 배부된다. 재학생은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은 원서접수 기관에서 성적표를 받을 수 있다. 재학생을 제외한 수험생의 경우, 온라인 사이트에서 성적 통지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수능 정시 성적통지표] 응시 영역별로 표준점수, 백분이 등급이 표기된다. 반면, 절대평가인 영어와 한국사는 등급만 표기된다.


2019년 수능 시행계획은 7월 8일 공고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의 공지 내용을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