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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경영/산업지식

의료계와 미용계의 한판승부?

의료업계와 미용업계 한판 붙나? 라는 기사가 최근 불거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위원회법안심사소위 안건이 재 상정됨에 따라 이미용업계의 뷰티산업 발전을 위한 법안에 대해

의료업계가 반대를 한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가 미용·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대해 강력히 저지하겠다는 의견을 천명했다.

참으로 통곡할 일이다. 힘의 논리로 지금까지 뷰티업계는 뷰티시장의 일정 부분을 의사들에게 빼았겨 왔다.

피부관리도 이제는 병의원에서 받고 있는 실정으로 피부관리실의 대부분이 열악한 경영환경에 허덕이고 있다.

이는 병원에서 이미용기기 사용을 합법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 이루어진 조치이다.

 

따라서 미용인들은 지난 시기동안 뷰티산업 발전을 위해 이미용기긱의 보편적 사용을 주장해 왔고

정부에서도 어느정도 타당함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의협을 비롯, 대한피부과개원의협의회, 대한피부과학회는

비의료인에 의한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고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동 법안에 대해

강력하게 저지키로 의견을 모았다.

 

ㅋ 언제부터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대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지 반문해 본다.

 

사실, 누구나 아는 사실로 피부과 병의원에서 피부관리를 하는 대부분의 시술자는 피부관리사들일 것이다.

이는 피부관리사들의 상담력과 시술의 차별성, 관리력 등으로 피부관리사 없이는

피부과 병의원의 경쟁력이 낮아지고 돈되는(?) 비만관리 및 여드름 관리 업종을 미용업계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미용기기가 확대되면 의료의 특수성이 흔들린다니 원~

의사라면 의사다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하다.

돈만 된다면 힘의 논리로 시장을 빼았고 그것도 모자라 정부를 압박(?)하며 타 산업발전 자체를

뒤흔들겠다는 의도는 많은 국민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발상이라고 생각되지 않는가?

 

최성우 피부과개원의협의회 회장의 “동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각 직역별로 독립 법안 추진이 가시화될 것”이라며,

“미용기기 범위 확대 우려 등 의료의 특수성이 흔들리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해,

의료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다. 

 

맞는 말이다. 만약, 이미용기기를 미용업계에서 사용한다면

의료업계는 타격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 하지만 이것은 정당한 경쟁에 의해 경쟁력을 잃었다고 생각해야 하지 않을가?

기본 의료업계에서 뷰티업종에서 미용기기를 불법화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해왔고,

시장을 독점하여 일반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비용을 받아왔기에

미용관리의 수요가 이미용계로 흘러 들어 올 것이라는 것은 당영한 사실일 것이다.

 

의료업계가 뷰티산업 진흥에 대한 법률에 반대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기적인 생각이라 사료된다.

의협은 좀 더 합리적인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정부와 이해관계에 있는 관련 단체들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본 문제를 해결하여

이미용업계가 한국 뷰티서비스 산업을 국가 경쟁력 산업으로 육성,

뷰티 강국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미용인에게 힘을 실어 주었으면 한다.

 

www.bmca.co.kr

 

 

 

 

하기 기사는 의료업계 뉴스 송수연 기자의 기사를 인용했다.

 

뷰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미용사법안’으로 인해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다.  

 미용사법이 저주파 치료기 등 일부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로 전환해 합법적으로 피부관리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으로 알려지면서다.
그러나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나 심의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들은 의료계의 이같은 우려에 대해 기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미용사법을 통해 피부관리실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규정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미용사법을 둘러싼 쟁점을 살펴보고 그 해결 방안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미용·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미용사법)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에 항의하는 것은 물론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까지 벌이면서 법안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미용사법 자체가 유사 의료행위를 조장할 여지가 다분하다는 이유에서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 측이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법안이 유사 의료행위를 규제할 장치를 마련했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의료계의 반발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금도 판치는 유사의료행위, 합법적으로 것”

의료계가 미용사법 제정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피부관리실이 합법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을 터줄 수 있다는 데 있다.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미용사법은 이·미용기기를 ‘얼굴, 머리, 피부 및 손·발톱을 유지·보호·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 중 전기를 사용하는 기기로서 인체에 미치는 위해 정도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미용기기에 대한 정의가 법에 명시되면 지금도 피부관리실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저주파치료기 등이 아예 미용기기로 분류돼 합법화로 인한 부작용 피해가 속출할 것이라는 게 의료계의 우려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좌훈정 연구조정실장은 지난 17일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하면서

“미용사법이 제정되면 비의료인의 유사 의료행위를 조장해 수많은 ‘선풍기 아줌마’ 사례를 유발할 것”이라며

“미용사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도 성형이나 미용관련 사이비 의료가 판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제대로 된 단속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문제의 법이 제정되면 비의료인들의 사이비 의료행위를 정당화하는 법률적 근거로 작용해 수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9~2010년 7월까지 접수된 피부미용서비스 관련 피해 사례 중 77.6%가 병원치료가 필요한 부작용이었고,

31.9%가 후유증이 남았다.

피해를 입은 피부미용서비스(복수응답)는 얼굴 및 신체마사지가 61.3%으로 가장 많았고 경락마사지 16.9%,

피부박피 4.2% 순이었다. 이외에도 공중위생관리법상 불법인 눈썹, 아이라인, 입술문신과 헤어라인문신, 점 빼기, 지방분해 주사 등도 6건 있었다.

“규제 장치 마련? 현행법 처벌 강도보다 약해”

법안에 의료기기 오남용을 막을 안전장치를 마련해 놨다는 의원 측 주장에 대해서도 허울뿐인 규정이라고 반박했다.

미용사법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사용하거나 영업소 내에 의료기기를 보관·비치·전시하고, 유사 의료행위인 점빼기, 귓불뚫기,

쌍꺼풀수술, 문신, 박피술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벌금형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현행 의료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상으로도 금지돼 있으며 처벌 강도도 (미용사법보다) 더 세다는 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현행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공중위생관리법(제4조4항)도 미용업을 하는 사람은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순수한 화장 또는 피부미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기기 사용과 유사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지금도 있지만 실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 규정을 넣는다고 해서 단속이 이뤄지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폭넓은 불법만 조장하게 되고 오히려 더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며

“(미용사법으로 유사 의료행위를 규제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말맞추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결국 미용사법이 제정되면 피부미용사들이 의료기기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꼬를 터주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법안 자체가 폐기돼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의견 수렴에 다시 나섰다.

신 의원은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의협 등에 따르면 신 의원은 17일 의협과 대한피부과의사회 관계자를 만나 미용사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청취했으며

이를 법안 자구체계를 정리하는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미용사법이 이미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복지위 전체회의 상정만을 남겨두고 있는 미용사법에

의료계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상기 기사 내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줄 안다.

누가 옳고 그른지 ... ?

 

 

 

 

이미용업계, 피부관리실의 열악한 경영환경,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손익구조,

이러한 소상공인 미용인의 고민은 누가 해결해 줄까?

 

 

 

* 조선일보 김민철 기자 '의료계는 지금 진료영역 뺏기 '萬人의 투쟁' 기사내용

불황에 경쟁 치열한데다 의료기기 좋아져… 의사·약사 등 겹치는 영역 놓고 갈등
근육내 자극치료 - 의사 "면허범위 안의 시술" 한의사 "침술 침해" 고발
사후 피임약 - "전문의약품, 의사 처방 필수"… "약사들이 바로 팔 수 있어야"
보톡스·필러 - 의사 "영역침해" 치과의 고발, 치과의 "우리 일과 관련있다"
초음파 검사 - "영상의가 검사·판독 다 해야"… "검사는 방사선사가 해도 돼"

의료계 곳곳에서 영역을 지키고 빼앗기 위한 분쟁이 치열하다. 경기 침체로 의료기관들이 영역을 확대하는 데다,

 

의료기기들이 좋아져 겹치는 진료 영역이 늘어나면서 의료계가 '기득권 쟁탈전'에 휩싸인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의사와 한의사들이 싸우는 근육내 자극치료(IMS)다. IMS는 근육 깊은 곳에 바늘을 넣어 전기적 자극을 주는 치료 기법이다.  

의사협회는 IMS가 "현대의학에 기반한 의사면허범위 내의 의료행위"라고 주장하는 반면,

한의사협회는 "명칭이 어떻든 의사의 침 사용은 불법"이라며 이 시술을 하는 의사들을 고발하고 있다.

최근 서울고법이 침술을 시행한 의사 엄씨가 낸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소송 판결에서

"엄씨의 시술 행위는 IMS가 아니라 침술"이라며 자격정지 처분이 유효하다고 결론 내렸지만,

이 판결의 해석을 놓고 의협과 한의협이 다시 의견이 갈리면서 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의협은 최근 국회에서 심의 중인 '미용·이용 등 뷰티산업진흥·관리법'도 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의협은 "법안대로 저출력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로 전환하는 것은 미용사들이 사실상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서영민 홍보국장은 "위험하지 않은 기기를 미용기기로 분류해 미용사들이 쓸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지,

의료행위를 허용해준다는 것은 오해"라고 반박했다.

의사와 약사들은 사후 피임약, 처방전 리필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사후 피임약의 경우 의사 처방을 받도록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사들의 주장과 일반약으로 전환해

약사들이 바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약사회 주장이 맞서 있다.

만성질환의 경우 처방전을 다시 사용하게 하자는 '처방전 리필제'를 놓고도 의사들은 수입 감소 등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지만 약사들은 찬성하고 있다.

의사와 치과의사들은 보톡스·필러 시술을 놓고 고발전이 한창이다.

의사들은 "치과의사들이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필러 시술을 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영역 침해"라며 해당 치과의사들을 고발하고 있다.

 

그러나 치과의사협회 이강운 법제이사는 "치료 목적이든 미용 목적이든 치과 진료와 관련 있는 것이면 당연히 치과의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수년 전부터 일반진료를 확대해온 보건소는 개원 의사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올 들어 지방 소도시 보건소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무상 진료에 약값까지 지급하고, 서울시가 최근 보건소 야간·휴일 클리닉 운영 등을

위한 예산 100억원을 배정하자, 개원 의사들은 "보건소가 질병 예방과 교육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채

1차 진료를 확대하면서 개원 의사들의 경영을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반발하고 있다.

영상의학전문의들과 방사선사들은 초음파 검사 주체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영상의학회는 "초음파 검사는 찍힌

사진을 판독하는 CT (컴퓨터단층촬영)나 MRI(자기공명영상)와 달리 실시간 질병을 진단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가 직접 검사와 판독을 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방사선사협회는 "방사선사가 초음파검사를 진행하고

의사가 판독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경제 침체로 의료 주체들이 계속 진료영역을 넓히면서 경쟁이 치열해진 데다

의료기기 사용이 간편해지면서 필연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라며 "영역을 칼로 무 자르듯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수요에 맞춰 전통적인 영역을 조정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영역 분쟁은 필연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12년 의료계와 미용계의 한판 승부~는 불가피 하리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