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건과 관련, 뷰티산업 공동브랜드 사업의 타당성 재고를 위해 각계 의견 수렴하였으며,
지난 8월 31일 산업 대표와 책임자간 협의를 진행하여 합의된 의견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1. 현, 공동브랜드 운영 방법과 관련하여 2011년 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성하고
자체 협의체를 구성하여 민간으로 이관하여 자립화 시킨다.
2. 2012년 부터 '1'항으로 민간화된 협의체는 타 공동브랜드 협의체와 동일하게 대우하고
컨설팅 및 교육지원, 자금지원 등의 지원이 있을 경우 균등하게 기회를 부여받도록 한다.
3. 기 개발된 공동브랜드 시스템은 2012년부터 전체 산업에서 공유하도록 하며,
공동브랜드를 추구하는 사업자에게 공개하여 공유토록 하고, 시장에서의 상호 정당한 경쟁이 가능토록 한다.
4. 2012년 부터 특정 브랜드가 아닌 다양한 공동브랜드 산업을 육성하여 시장의 '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장을 확대 재생산토록 한다. 이에 산업 종사자들은 적극 협조토록 한다.
2011. 8. 31
미용실 공동브랜드 협의체 제안
끝.
미용산업컨설턴트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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