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2009년 12월 30일 헤어와 네일케어, 메이크업 등 뷰티디자인 산업의 육성을 위한 '뷰티디자인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안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뷰티디자인 산업의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한국 뷰티디자인 산업진흥원'을 설립해 학교와 국·공립 연구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식경제부 장관이 뷰티디자인 산업 육성을 위해 뷰티디자인 산업의 연구·개발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은 이와 함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뷰티디자인 산업의 진흥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뷰티디자인 사업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남 의원은 "뷰티디자인 산업은 미래 성장동력 산업임에도 체계적인 법적ㆍ제도적 지원기반이 부재한 실정"이라며 "뷰티디자인 산업 진흥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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