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9월 2일, 경영자 회의 안건으로 채택된 '회원점 경영자 교육' 시행을 알려드립니다.
기, 경영자들의 요청에 의해 월1회 의무교육, 1회 자발적 참여로 진행되었으나,
이것 또한 잘 지켜지지 않은 바,
부득이 '운영규정'의 원칙에 따라 월 2회 의무교육을 재 실행하오니,
회원점에서는 향후 교육에 한분도 빠짐 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2015년 9월2일, 경영자 회의 참석자 중심으로 협의된 내용이며,
참석자 과반이 찬성한 내용으로 2015년 9월3일 이후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1. 교육일자 : 매월 1주차 수요일, 3주차 수요일 8:30~10:00
2. 장소 : 광명시 소재, 아이펠마르 본사 회의실
* 당해 년도, 경고 3회가 발생되었을 경우, 회원점 계약이 해지되며, 시정 5회는 경고 1회에 해당됩니다.
규 정 | 운 영 규 정 | 이 전(~2015.9.2) | 이 후(2015.9.3~) |
교육방법 | 월2회 (1,3주) 의무 | 월1회 의무 월1회 자발적 참여 | 월2회 (1,3주) 의무 1) 1주차 : 본사 주관 2) 2주차 : 안건 제안 (문화행사, 기술교육 등) |
교육비 및 교육 미참석자의 패널티 적용 | 교육비 : 50,000원/2회 교육 미참석시도 교육비 공제 후, 계산서 발행 패널티 : 시정 1~2회 | 교육비 : 25,000원 패널티 : 없음 | 교육비 : 1) 2회 참석 시 25,000원 2) 미참석 발생 50,000원 패널티 : 1) 미참석 횟수에 따라 '시정' 1~2회 |
* 당해 년도, 경고 3회가 발생되었을 경우, 회원점 계약이 해지되며, 시정 5회는 경고 1회에 해당됩니다.
1. 경고에 해당되는 것은,
1) 로열티 및 관리비 3회 지연 - 경고 1회
2) 분기별 실시되는 헤어미용워크숍 미참석 시 - 경고 1회
3) 시정조치 내용이 5회 이상 지켜지지 않았을 때 - 경고 1회
2. 시정의 내용은,
1) 컨설턴트가 현장을 방문하여 개선항목으로 지적된 사항으로
차후 재 점검시 개선되지 않았을 때, '시정'을 받게 됩니다.
2) '시정' 5회는 경고 1회에 해당됩니다.
* 경영자 교육의 교육비 산정은, '제14조 교육 및 훈련, 8항'의 내용에 의거,
'회원점의 경우 25,000원/1회(비회원점의 경우, 50,000원/1회)를 넘지 않는다'는 규정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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