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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아카데미

회원점 경영자 교육 의무제 시행공지 2015.9.3

2015년9월 2일, 경영자 회의 안건으로 채택된 '회원점 경영자 교육' 시행을 알려드립니다. 

기, 경영자들의 요청에 의해 월1회 의무교육, 1회 자발적 참여로 진행되었으나, 
이것 또한 잘 지켜지지 않은 바, 
부득이 '운영규정'의 원칙에 따라 월 2회 의무교육을 재 실행하오니,
회원점에서는 향후 교육에 한분도 빠짐 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2015년 9월2일, 경영자 회의 참석자 중심으로 협의된 내용이며, 
참석자 과반이 찬성한 내용으로 2015년 9월3일 이후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1. 교육일자 : 매월 1주차 수요일, 3주차 수요일 8:30~10:00
2. 장소 : 광명시 소재, 아이펠마르 본사 회의실

규  정 운 영 규 정  이 전(~2015.9.2) 이 후(2015.9.3~)
 교육방법 월2회 (1,3주) 의무
 월1회 의무
 월1회 자발적 참여


 월2회 (1,3주) 의무

 1) 1주차 : 본사 주관
 2) 2주차 : 안건 제안
  (문화행사, 기술교육 등)

 교육비 및
교육 미참석자의 
패널티 적용
 
 교육비 : 50,000원/2회

  교육 미참석시도 교육비
  공제 후, 계산서 발행 

 패널티 : 시정 1~2회

 교육비 : 25,000원
 
 패널티 : 없음

 교육비 : 
  1) 2회 참석 시 25,000원
  2) 미참석 발생 50,000원

 패널티 :
  1) 미참석 횟수에 따라
    '시정' 1~2회
   


* 당해 년도, 경고 3회가 발생되었을 경우, 회원점 계약이 해지되며, 시정 5회는 경고 1회에 해당됩니다.

1. 경고에 해당되는 것은,

  1) 로열티 및 관리비 3회 지연 - 경고 1회
  2) 분기별 실시되는 헤어미용워크숍 미참석 시 - 경고 1회
  3) 시정조치 내용이 5회 이상 지켜지지 않았을 때 - 경고 1회

2. 시정의 내용은,

  1) 컨설턴트가 현장을 방문하여 개선항목으로 지적된 사항으로
     차후 재 점검시 개선되지 않았을 때, '시정'을 받게 됩니다.
  2) '시정' 5회는 경고 1회에 해당됩니다.

* 경영자 교육의 교육비 산정은, '제14조 교육 및 훈련, 8항'의 내용에 의거, 
 '회원점의 경우 25,000원/1회(비회원점의 경우, 50,000원/1회)를 넘지 않는다'는 규정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