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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누리기사] 미용 목적 기기 사용은 합법화가 절실

아이펠마르 송팔용 대표는 “한국 뷰티서비스업의 발전 초기, 뷰티업종에 들어왔던 미용기기들이 대부분 의료기기로 수입되었는데, 아직까지도 뷰티 업소에서 사용되는 기기들을 '의료기기'로 분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시대 착오적 발상”이라면서 “해외 뷰티업소에 대한 벤치마킹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용목적 기기 합법화 절실”

산업발전 가로막는 손톱 밑 가시 <5> 에스테틱 산업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서 미용업(피부)는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을 행하는 영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피부미용업소의 95%(2012년, 전자부품연구원)가 고·저주파 자극기 등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민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용기기의 사용을 방치하기보다는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미용목적의 기기에 대한 합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유사의료행위 증가 및 부작용 발생 등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이해관계자·전문가 대상 의견수렴 및 협의를 통한 합의안 도출 후 추진하도록 하겠다.”  

충청대학교 김기연 의료미용과 교수가 지난 4월 12일 청와대 규제개혁 신문고에 '피부미용기기 사용이 합법화 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이다.

김기연 교수는 이 제안서에서 피부미용실 내 미용기기 사용 금지가 부당 이유로 아홉가지를 꼽았다. 

먼저, 미용업 중 미용업(일반)의 업무에서는 기기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용업(피부) 만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둘째, 국제기능올림픽(WorldSkills) 피부미용종목에서도 피부미용 기기를 사용하는 기술이 포함되어 있고, 국가기술자격시험 문항 중에도 피부미용 기기가 다뤄지고 있음에도, 그와 같은 기술이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산업현장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큰 모순이다. 

셋째, 수 많은 대학의 피부미용학과에서 피부미용기기학을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하여 가르치고, 그 사용법을 학생들이 충분히 익히도록 지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잘못된 현상이다. 

넷째, 인체에 위험하지 아니한 기기조차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산업의 퇴행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다섯째, 의료업의 영역을 침범하지 아니하는 상태의 기기사용이 얼마든지 허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업의 반대를 핑계삼아 금지하고 있는 태도는 옳지 못하다. 

여섯째, 경기도, 인천광역시, 충청북도는 뷰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피부미용업을 비롯한 뷰티산업을 진흥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기기사용을 제한하는 상태에서의 피부미용업 진흥은 형식에 그치고 말게 될 뿐이고, K-Beauty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게 되고 말것이다. 

일곱째, 선진국은 물론이고 중국과 인도, 그리고 우리보다 경제수준이 낮은 국가들의 경우도 피부미용기기 사용이 허용되어 있다. 국가의 손해다. 

여덞째, 대학원에서 박사학위가 배출되고, 피부미용 기기에 관한 수 많은 연구성과가 나오고 있는 분야가 피부미용학이다. 그런데도 아직도 원시적인 형태의 업무에만 머물게 하는 것은 학문적 퇴보만을 초래할 뿐이다. 

아홉째, 피부미용업에 종사하는 인력은 열심히 살아가는 여성들이고, 그 중에는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들이 많이 있다. 이들이 생계를 위해서 종사하고 있는 피부미용업에 정부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어야 한다. 

숙명여대 김주덕 교수(한국화장품미용학회 회장)도 "(피부미용실의) 미용기기 사용 등 불필요한 규제가 완화 되야 국내 뷰티업계가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현희 경복대 미용예술학부 교수는 ‘국내 의료장비 인허가의 미용기기 현황’을 주제로 한 논문에서 “산업 발전 속도에 맞추어 현실에 적합한 의료기기법의 관련 조항이 신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계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도 피부미용업계의 미용기기 사용을 지지하고 있다.

아이펠마르 송팔용 대표는 “한국 뷰티서비스업의 발전 초기, 뷰티업종에 들어왔던 미용기기들이 대부분 의료기기로 수입되었는데, 아직까지도 뷰티 업소에서 사용되는 기기들을 '의료기기'로 분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시대 착오적 발상”이라면서 “해외 뷰티업소에 대한 벤치마킹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부미용업계 단체도 한 목소리다. 

한국피부미용능력개발협회 박영은 회장은 “외국에서는 피부미용사가 미용기기를 쓸수 있는데 우리나라만 못쓰게 하는 경우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관계자도 “피부미용 산업의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 및 국제화 시대에 맞도록 기기를 사용하여 경쟁력을 강화 하는 것이 필수이나, 현행 제도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풀어야할 문제가 많다.

지난 2011년에는 피부미용실내 미용기기 사용을 둘러싸고 논란 끝에 ‘미용ㆍ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이 무산된 바 있다. 

이 때문에 피부미용숍의 미용기기 사용은 위법이지만 집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법이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또 지난해 말 서울시는 서울시내 미용업소 100여개소를 수사해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사용한 미용업소 4곳을 적발했다. 서울 관악구 B업소는 가정용 의료기기를 이용해 고객에게 피부 관리를 해오다가 적발됐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세청도 지난 3월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열어 고주파 자극기(High Frequency Stimulator)는 미용기기가 아닌 의료용기기로 분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고주파 자극기가 피부 미용에도 사용되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로 등록되어 있고 개인이 구매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미용기기(8543호)가 아닌 의료용기기(9018호)로 분류했다. 고주파 자극기는 고주파(0.3∼0.5MHz) 전류를 인체 내에 통전시켜 세포기능 증진과 혈액순환을 강화시킴으로써 피부미용과 통증완화 등에 도움을 주는 물품이다. 

피부미용실내 미용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지난 24일 38대 집행부를 구성한 대한의사협회(의협)도 피부미용실내 미용기기 사용을 반대한다는 종전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의료행위와 의료기기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이유다.

물리치료사 관계자도 “피부 관련 기기는 물리치료 기기라고 볼 수 있다”면서 “부주의에 따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반대했다.  

이밖에 피부미용업계에는 △무면허 피부미용실 단속 △외국인에게 무면허 발마사지 자격증 취업 비자 발급 △노동부로부터 F4 비자 발급을 통한 체류 연장 △미용서비스 부과세 부여 논란 등 곳곳에 ‘손톱 및 가시’가 있다. 

그것을 뽑지 못하는 지금, 피부미용인은 어둠의 세계로 몰리면서 예비 범법자로 낙인찍히고 있다. 이게 현실이다.


뷰티누리 안용찬   |   aura3@beautynury.com
201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