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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기타업체/뷰티헬스케어협회

미용실 세무 기장료 비용절감

미용 세무 회계사 저렴한 비용, 비용절감형 미용 세무회계

소상공인 미용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미용경영컨설턴트협회에서 전략적 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 미용인의 미용 세무 회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자 하자는 의미입니다.

미용경영컨설턴트협회는 미용인들의 원활한

미용 세무 회계와 자문, 지원 활동을 위해 

미용실의 세무대행 업무의 비용적 절감을 추진

미용세무 회계사와 전략적 협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미용경영컨설턴트협회의 회원사의 경우

미용 세무 회계 업무 위탁 시,

세무 신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기장에 대한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미용경영컨설턴트협회에서는

소상공인 (5인 이하) 미용인의 경비 절약을 위해

미용세무 행정 위탁비용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미용경영컨설턴트협회는 세무 행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미용인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자

년 매출액 4,800만원~1억원 이하일 경우, 월 기장료는 -만원,

1억원 이상일 경우, 월 기장료 -만원,

간이 사업자의 사업장일 경우 신고 대리 업무(년2회, 발생건수)

등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1. 간이사업자 : 신고 대리 업무 수행, 건당 -만원

2. 년 매출액 4,800만원~1억원 : 기장료 -만원/월

3. 년 매출액 1억원 이상 : 기장료 -만원/월


* 한국세무사협회 비공개 요청(2013.2.6)에 의해 

금액 공개는 삭제함을 양해 바랍니다 *

 

    단, 미용경영컨설턴트협회(www.bmca.co.kr)의 정회원 회원사일 경우에만 가능함

정회원은 인터넷을 통해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신청방법 *

 

  협회 정회원 신청 www.bmca.co.kr  접속 후 신청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