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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이론/화장품학

화장품학의 이해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1


기능성 화장품은 자외선 차단, 미백, 주름개선, 염모, 제모 탈모방지 등의 효과가 있는 화장품으로 식품 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해주는 제품을 말한다.


1.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2.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3.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4. 모발의 색상 변화·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5.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악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삐침,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기능성 화장품은 화장품 법 시행규칙에

적용 범위가 정해져 있으며,

반드시 포장지에 기재·표시해야 한다.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자외선 차단, 미백, 주름개선, 염모, 제모, 탈모방지 등 한 가지 이상 해당되는 경우 해당 기능을 홍보할 수 있다. (염모제, 제모제, 탈모방지제, 욕용제는 의약부외품이었으나 2017.5.30일부터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되었다.)


자외선 차단제, 미백, 주름개선, 

염모, 제모, 탈모방지 제품은

기능성 화장품으로 홍보할 수 있다.



[기능성 화장품 범위] 화장품 법 시행규칙 제2조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범위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하여 기미.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2. 피부에 침착된 멜리닌 색소의 색을 엷게 하여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3.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4. 강한 햇볕을 방지하여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5.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6. 모발의 색상을 변화(탈염, 탈색을 포함한다) 시키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다만, 일시적으로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은 제외한다.(염모제)

7. 체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다만, 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제외한다.(제모제)

8.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하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9. 튼 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부당 표시 및 광고 금지]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다음과 같은 표시 광고를 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등록 및 취소 및 품목 제조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1. 기능성 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를 받는 범위를 벗어나거나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

2.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기재 사항]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의 1차 포장과 2차 포장에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글자를 기재.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하는 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특히, 의사 단체들의 반발로 신설된 피부질환인 아토피, 여드름, 튼 살 및 탈모 증상과 관련된 기능성 화장품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주의문구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화장품 성분] 미백 기능성 화장품과 주름개선 화장품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성분은 다음과 같다.미백화장품의 성분(나이아신아마이드, 아스코빌글루코사이드, 알부틴, 감초추출물, 닥나무추출물, 에칠아스코빌에텔 등), 주름개선 화장품의 성분(레티놀, 레티닐팔미테이트, 아데노신, 폴리에톡실레이티드레틴아마이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