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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기타업체/뷰티헬스케어협회

미용산업 뷰티경영컨설턴트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 2013

미용경영컨설턴트의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은 컨설턴트가 컨설팅을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하는 내용들이다. 본 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뷰티컨설턴트의 컨설턴트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을 기초, 참조하였다.


① 자신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알선ㆍ청탁 등 사적인 이윤추구*ㆍ비윤리적ㆍ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 특정 프랜차이즈 및 단체 가입권유, 영업행위, 회사 및 단체 홍보를 금한다.


② 뷰티업소에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협회에서 정한 보수만을 받는다.


③ 뷰티업소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봉사하는 자세로 직무에 임한다.


④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⑤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는 기밀로 다루고 보호해야 하며, 개인적 또는 그 밖의 목적에 이용해서는 않된다.


⑥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객을 현혹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예측 또는 컨설팅 제공 후의 성과에 대해 장담하거나 그 정확성을 단정적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⑦ 소속 및 직책등을 과장하거나 정부지정 명칭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혼란을 야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컨설팅 예약*은 최소 2일전에 한다.

    * 유선통화 예약 후 확인 문자메세지 발송(컨설턴트→뷰티업소), 방문 전 재확인한다.


⑨ 컨설팅 내용에 대해 사전 정보를 제공하여 컨설팅을 받는 사람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⑩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 운영지침을 준수하고 반드시 정해진 내용 및 방법에 의해 수행하며, 개인의 방향*대로 수행하지 않는다.

    * 개인의 컨설팅 방식을 고집하여 운영지침과 다르게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기술 컨설팅(지도)을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 시간을 엄수하고 과도한 지원은 삼간다. (예: 고객에 대한 기술서비스 제공, 청소 등)


⑫ 상권분석 보고서, 뷰티업소 경영지원 매뉴얼 문서는 사전에 출력하여 컨설팅 수행 시 해당 점주에게 전달한다.


⑬ 컨설팅 수행 완료 후 3일 이내에 진흥원으로 컨설팅 결과보고서, 컨설팅 확인서를 제출*한다.

    * 제출은 반드시 지정된 카페의 ‘결과보고서/컨설팅확인서제출’ 폴더 'OOO 컨설턴트' 게시판에 게시


⑭ 위 내용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시 컨설턴트 선정 취소 및 컨설턴트 직을 면할 수 있다.




미용실 공동브랜드 아이펠마르(주) www.eifelmaar.co.kr


2013.08.09

미용경영컨설턴트협회

www.bmca.co.kr

Tel. 070-8778-9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