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 창업 준비시 준비해야 하는 업무들을 요약해 드립니다. 사전에 일정을 감안하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가 미용기능사자격증 취득
국가에서 인정하는 국가미용기능사자격증 취득 필요
(2년제 이상의 미용관련학과 졸업생의 경우 면허증이 주어집니다)
2. 면허증 취득 *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건강진단서가 꼭 필요합니다.
국가미용기능사 자격증만으로 사업자 등록을 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면허증으로 꼭 교부 받으셔야 합니다.
면허증 교부를 받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하시면 됩니다.
1) 건강진단서
가까운 보건소, 종합병원에서 '미용사면허증 발급신청용 건강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
2) 면허증 교부
해당 구청이나 시청의 '위생정책과 또는 위생관리과' 방문
(*필요서류 : 건강진단서, 국가미용기능사자격증, 신분증, 반명함 2장, 도장)
3. 영업신고
1) 부동산임대계약서가 필요
임대기간 / 보증금 / 월세 확정
2) 영업신고필증 취득 * 영업신고에서 사업자등록증 신청까지 하루에 가능합니다.
구청이나 시청의 '위생정책과 또는 위생관리과' 방문 영업신고를 합니다.
미용실 전임자와 후임자가 신분증을 가지고 동시에 방문하면 쉽게 일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영업허가 대상의 임대계약이 타당한지 위생정책과 직원이 부동산을 직접 조사해 줍니다.
그리고 직원이 시키는데로 하면됩니다. (창구서류제출 및 수수료 입금)
(*필요서류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면허증, 신분증, 도장)
3) 영업신고필증 교부
2~3일후 위생과 직원이 현장을 방문한 후 영업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4. 사업자등록증 교부
1) 사업자등록증 교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습니다.
영업신고증을 받으면 바로 세무서로 가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규 창업의 경우, 현장조사 후 발급되며, 기존 미용실의 경우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영업신고필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도장)
2) 임대계약서 확정일자 교부
*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확정일자를 같이 받겠다고 하면 됩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기 위해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사업자등록증교부와 동시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 전화개설 및 인터넷 개설 하십시오.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면 바로, 10부정도 복사를 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전화개설 업무와 카드단말기 업무를 진행합니다.
전화가 개설되면 전화번호를 통해 지역정보를 등록하게 됩니다.
기존 번호를 사용할지등에 대해서도 사전 검토 해주시면 좋구요.
5. 통장개설
회사통장 개설 (2개 - 매입매출, 세금예치용)
가까운 은행에 통장을 개설합니다.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도장, 신분증)
6. 카드단말기 설치
약 5일이 소요되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공동브랜드 아이펠마르와 협업된 업체에서 수행합니다.
(*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매입매출 복사본 각10장)
* 이후 미용실 창업에 필요한 절차는 미용실 공동브랜드 아이펠마르 창업 / 리뉴얼 절차에 따르시면 됩니다.
아이펠마르는 중소형 미용실의 경쟁력 강화와 미용인의 역량향상을 통해 미용경영자에게 수익을 개선하고
소비자에게는 미용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 한국 미용문화를 개선, 발전하고자 합니다.
미용실 창업 및 경영 컨설팅
아이펠마르(주) 070-8778-9288
http://cafe.daum.net/eifelmaa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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