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의 120만원 소송?, 매일 전화 받기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것도 현 시점이 최적의 시기인듯 유행을 타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의 글들은 이웃끼리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스크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초기 작성자가 스크랩이 불가능 하도록 해 놓았다면 굳이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부분이 다른 카페나 블로그에서 공식적으로 스크랩을 해 와서 사용했던 글들이다. 그런데 이렇게 사용된 자료를 전문업체가 켑쳐해서 무더기로 법무법인에 의뢰했다고 법무법인은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 합의금을 내라고 한다는 것이 타당한가?
모든것에는 상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설사 현재의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저작권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시정조치를 먼저 요구해야 하고, 그들이 시행하지 않는다면 그때 합의를 요구하든, 소송을 진행하든 해야하지 않을까? 이것이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절차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근 법무법인의 무작위 120만원 합의 요구(!) 공문은 저작권 수호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 법망을 이용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그들이 절차상 무서워하는 것(하루하루 생계 유지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로 시간을 뺴앗길 수 없기에)을 이용하여 합의금의 돈을 받아내기 위한 술책이 아니었던가?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싯점, 여야 정치인들은 대선과 총선 승리에만 여념 없는 혼잡한 정치에 국민 대부분은 외면하고 있고 허탈감에 싸여 있는 지금, 소상공인의 생계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지금, 그들을 알량한 법의 기준을 들어 위협하고 있는 현실이 이해되지 않는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무례하기 그지 없는 법무법인 내 직원들의 행위에 대해, 법무법인의 브랜드 가치를 위해서라도 이번 건으로 발생된 일에 대해 소상공인 모든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사료된다.
* 하기 기사는 2011년 12월17일 조선일보 '종합 사회'에 기재된 석남준 기자의 기사글 이다.
헤어스타일 참고용으로 인터넷 카페·블로그에 연예인 사진 올린 업주들
사진 소유 업체, 등기 보내 "저작권 침해, 합의금 내라"
철학관·피부클리닉도 같은 내용으로 소송 위기
"돈벌이 너무 심해" 비난에 "저작권 보호돼야" 반론도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연예인 사진을 올린 미용실, 피부클리닉 등의 업주들이 최근 B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등기 우편의 일부분이다. 연예 뉴스를 다루는 A사는 업주들이 연예인 사진을 올려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B법무법인을 통해 합의를 요청했다. 합의금을 입금하지 않는 업주에 대해 B법무법인은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무심코 블로그나 카페에 올렸던 연예인 사진이 법적 공방까지 갈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 일러스트 박상훈기자
아르바이트로 경기도 의정부와 서울 대치동의 미용실 블로그를 관리하며 월 30만원씩 받는다는 이은영(41)씨는 미용실 주인을 통해 등기우편 두 통을 전달받았다. 이씨가 2개월 전에 올린 연예인 사진이 A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합의금으로 미용실 한 곳당 120만원씩 총 240만원을 입금하면 민·형사상 법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씨는 "2년 전 올린 사진이나 나처럼 두 달 전에 올린 사진이나 합의금은 120만원으로 동일하다"며 "불합리하다는 내용을 법무법인 사이트에 올렸으나 곧 삭제됐다"고 했다.
B법무법인으로부터 등기우편을 받은 곳은 블로그나 카페에 연예인 사진을 올리는 미용실이나 피부클리닉뿐이 아니다. 인천에서 철학관을 운영하는 오경준(47)씨도 등기우편을 받았다. 철학관 블로그에 평소 좋아하는 가수 아이비 사진을 올린 게 문제가 됐다. 오씨는 "연예인 사진이 철학관 운영에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닌데 영리 목적으로 이용했다며 합의금을 내라니 당황스럽다"며 "법으로 걸면 걸릴 수 있겠지만, 돈벌이로만 보이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오씨는 지난 5일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와 입금 요구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적법한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란 내용증명을 B법무법인에 보내기도 했다.
미용실 150여곳이 회원으로 가입된 미용경영컨설턴트협회 송팔용 회장은 "전문 업체가 연예인 사진을 올린 카페나 블로그를 하루에 500군데씩 찾고 있다는 제보를 받기도 했다"며 "영세한 미용실 업주들이 불경기에 적지 않은 돈을 합의금으로 내야 하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고 했다. 송 회장은 또 "미용실 업주 10여명은 이 상황이 불합리하다며 소송까지 불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법무법인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합의에 응한 업주가 있는 반면, 일부 업주는 인터넷을 통해 A사와 B법무법인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는 등 항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B법무법인 관계자는 "법무법인은 A사가 인터넷을 모니터링해주는 자료를 바탕으로 합의 절차를 진행해 줄 뿐"이라며 "업주 사정을 고려해 합의금을 깎아주기도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미 연예인 사진을 유료로 쓰고 있는 사람이 있고, 홈페이지에 무단 배포·전재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유료화가 정착된 음악처럼 사진 저작권이 인정받는 과정에서 잡음이 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A사가 모니터링 해주는 자료를 바탕으로 합의절차를 진행해 준다? 그렇다면 법무법인은 A사가 모니터링하는 자료를 검토하고 확인한 후, 시정조치를 요구해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 A사가 해당업체 간 해결이 되지 않은 사건을 토대로 합의 아니면 소송이라는 공문을 법무법인에서는 보내야 되는 것 아닐까? 그리고 인터넷의 생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최초 무단 배포,전재를 위반한 사람을 찾아내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리라 본다. 하지만 그 차후 사람은 그것이 저작권에 해당되는 자료인지는 누구도 알지 못하고, 서로간(이웃간) 커뮤니케이션 자료로 활용되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으리라 본다. 그렇다면 최초 작성자가 무단 배포, 복재를 차단해야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