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경영컨설턴트협회는 미용인들의 원활한 세무회계와 자문, 비용적 절감을 위해 세무업무의 전략적 협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향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무신고 및 기장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여 하게 되었다. 년 매출액 4,800만원 이하일 경우 월 기장료는 -만원, 1억원 이상일 경우 월 기장료 -만원이며, 간이사업장의 경우 신고 대리 업무를 최소의 비용으로 수행키로 협약했다.
* 금액은 한국세무사협회 비공개 요청(20123.2.6)에 의거 삭제함을 양해 바랍니다
20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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