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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컨설팅/기타

마산점 기존 인테리어 업자의 일방적 계약 해지에 따른 내용공유

하기 내용은 마산점 창업시 인테리어 업자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경찰에 고소,

업무가 진행되는 사항에서 인테리어 업자가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 그  주장에 반박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10월3일 정보공개서 및 계약서 내용 전달을 위해 방문하였고, 사전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10월3일, 사전점검 시 인테리어 방향에 대해 상의했으며, (카페 본사업무공유 참조)

인테리어 완료일은 10월28일 이었습니다. (공사기간을 충분히 감안, 약 4주의 기간 소요)

http://cafe.daum.net/eifelmaar1/TUsc/9

10월 5일자 본사의 창업계획에 공사일정을 반영 (10월28일) 업무가 진행되었으며,

공사지연으로 본사의 영업 손실액은, (마산점 영업지연에 따른 손실액은 제외)

총 11일이 지연, 직접 및 간접비를 포함하여 약 2,475,000원의 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10월17일, 2차 인테리어 진행사항을 점검 결과,

진행사항이 거의 없었으며, 상의된 내용과 다르게 인테리어 업자의 개인적인 주장만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즉, 박수빈 원장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고 개인적 사견을 인테리어에 접목시키려 했습니다.

인테리어 업자에게 다시한번 인테리어 방향을 주지시켰으며,

그 내용은 11월19일 카페 (http://cafe.daum.net/eifelmaar1/SFYe/13)에 재 공지하였습니다.

 

10월21일 박수빈 원장과 인테리어 진행 여부를 물었을 때,

10월28일자 인테리어 완료시점이 임박하나,

인테리어 공사 진행은 되지 않아, 계약을 문서화 하라고 했습니다.

10월23일 박수빈 원장은 기 구두로 계약된 내용은 문서화 하는 단계에서

인테리어 업자는 공사를 못하겠다고 하고 잠정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박수빈 원장은 10월 26일자 긴급히 타 인테리어 업자를 수배,

공사를 10월27일 부터 진행하였고, (기 사양에 어긋난 모든 공사 부문은 철거됨)

11월 9일 부터 영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현 시점 12월7일자까지도 인테리어가 완료되지 않아 애를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