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계약업자의 일방적인 중도 계약 해지 시, 참 난처하시죠?
계약금액은 기 송금되었으나, 계약서는 쓰지 못한 상태에서 인테리어 업자가 계약서도 쓰지 않고
공사금액만 올리려고 하고, 공사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금 및 잔금을 요구하다
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협박, 으름장을 놓는 경우, 쉽게만 생각했던 예비 미용인들 참 난처하시죠?
이럴 경우 꼭 계약해지를 인테리어사에서 파기 했음을 근거로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하기 내용은 어떤 업체가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내용을 근거로 남기기 위한 내용의 문자 내역입니다.
귀사로 2011년10월13일과 15일에 계약금 500만원을 송부, 11월28일까지 공사를 완료키로 하였으나,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귀사는 계속 중도금 및 잔금조의 금액을 요청해온 바,
11월23일 본 공사에 대한 계약서를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귀사는 계약서 작성을 거부, 공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귀사로부터 11월23일 공사계약 파기를 구두로 접수한 바, 당사의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귀사의 계약을 파기에 근거하여 기 송부된 계약금을 11월24일 12시(限)까지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24일(오전12시까지)까지 계약금액 500만원이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상기 내용에 근거하여 내용증명을 발송, 당사의 해당 영업손실액(60만원/일)을 포함하여
귀사와의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입니다.
* 본 건과 관련하여, 인터넷 검색 결과,
계약금액이 기 송부된 상태에서 계약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
일부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할 경우,
상대방이 공사를 포기한 경우라면,
100% 반환 및 내용증명을 보내 영업손실액 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원장님의 경우에는
게약서을 써지도 않고 돈을 갈취한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인테리어사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사기죄 신고의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 또는 민사로 처리됩니다.
또는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 ... (절차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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