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산업진흥법이 한국 뷰티서비스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가? 이것에 대한 의견과 미래 현상에 대해 예측 내용을 이해관계자적 입장과 제3자적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 레포트를 제출(본 카페 대학원과제 제출 폴드 이용)한다.
---- 1차 과제 [10월5일-제출, 10월6일-발표]
독립 미용사법 발의에 대해 헤어, 피부, 네일, 메이크업 잔체들의 다양한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이 무엇이고 타당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전체 미용산업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지 의견을 제시, 레포트를 제출한다.
---- 2차 과제 [10월12일-제출, 10월13일-발표]
* 뷰티산업진흥법
지난 2009년 남경필의원의 '뷰티디자인산업진흥법' 입법발의를 싯점으로 2010년 8월24일 보건복지상임위원장 이재선의원은 '뷰티산업진흥법' 제정안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같은달 이해관계자 입장에 있는 대표 미용협회는 8월27일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진흥법의 전반적인 내용은 기존 공중위생법 적용에서 뷰티산업진흥법(안)으로 바뀔 때 공중위생영업자인 이.미용업의 존재가치가 희석된다는 의견이었다.
2011년2월8일, 이재선 위원장은 뷰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뷰티산업진흥법’을 제정법으로 대표 발의했다.
* 독립미용사법
2011년5월16일 신상진의원 '독립 미용사법' 발의, 미용업, 미용사 관련규정을 공중위생관리법이 아닌 별도의 법안으로 독립시키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 뷰티산업진흥법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뷰티산업진흥법,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뷰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안 제4조 및 제5조), 뷰티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뷰티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안 제6조).
또, 3년마다 뷰티산업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안 제8조), 뷰티산업 관련 국제행사의 국내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뷰티산업 관련 서비스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입국한 해외뷰티관광객의 유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뷰티관광객 유치 관련 선도기업 지원·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1조 및 제12조).
또, 뷰티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관리(안 제13조) 및 우수 뷰티업체 지정(안 제14조), 한국뷰티산업협의회 설립(안 제15조), 뷰티산업단지 지정(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뷰티산업지원센터 설립(안 제21조 및 제22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이재선 의원은 "뷰티산업은 2007년 매출액이 헤어미용 3조 5,387억원, 피부미용 4,197억원, 네일 등 그 밖의 1,002억원을 합쳐 약 4조 586억원으로 웰빙, 감성소비 등 새로운 소비 트랜드에 부합하여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신성장 산업분야"라며 "그러나 시장규모의 확대가 영세사업자 진입증가 등 양적확대 위주로 진행됨에 따라 고유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해외브랜드에 비하여 경쟁력이 미흡하며, 목욕장업 등과 함께 공중위생영업 차원에서만 관리되고 있어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 비전과 방향제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기사참조-김하영)
건국대학교 향장대학원 I 미용산업컨설팅 2011 I http://cafe.daum.net/embc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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