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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경영/산업지식

자영업자 컨설팅 지원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자영업컨설팅에 대한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자영업 컨설팅의 사업목적은 자영업자의 경영능력 등의 강화를 위해 전문 인력을 활용한 컨설팅 지원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1) 매출증대·고객관리 방안 등의 신 영업전략

2) 입지·상권분석 등을 통한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

3) 성공적인 업종전환 지원 등

 

지원대상 및 분야는

 

1) 근로자 5인 미만의 음식, 도소매 등 생활형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 업종전환자(폐업 포함) 및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는 성공창업패키지교육, 지역창업교육(12시간 이상), 소상공인 이러닝센터 창업공통과정(5개과목 이상),

        소상공인진흥원 기초창업교육(4시간) 등 수료 이후 컨설팅 신청 가능

 

2) 지원제외 : 제조업, 금융·보험 관련서비스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신용보증재단연합회의 재보증 제한 업종 참조

    -. 제조업은 본 사업이 아니라 "쿠폰제컨설팅" 사업에 참여가능

  * 단,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제분업(떡방아간) 등 제조업종으로 분류되나

     5인 미만 영세 가내수공업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컨설팅 지원

 

3) 동일 자영업자에 대해 연 1회만 컨설팅 지원 가능

 

지원내용은

 

1) 전문인력을 통해 경영·업종전환 등 제반 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1,810천원 이내) 지원

    -. 자영업자 부담금은 컨설팅 수행일수에 따라 차등적용(6~14만원)

    -. 도덕적 해이 및 부실 컨설팅의 경우 지급 비용 환수, 자격 박탈 등 제재 조치

 

세부지원 내용은

 

경영개선 컨설팅 / 컨설턴트, 컨설팅 기관 / 지원일수 3일 / 경영진단, 상권 및 입지분석, 마케팅, 점포운영 등 단순애로 컨설팅

종합컨설 / 컨설팅 기관 / 지원일수 7일 / 상권 및 입지분석, 마케팅, 점포운영 등 종합적으로 컨설팅 지원

지식기반형컨설팅 / 컨설팅 기관 / 지원일수 7일 / 종합컨설팅 결과 장래유망사업 가능성 선정 후 컨설팅

 

 

단계별 추진내용

 

신청 및 자가진단 (자영업자)-> 사전진단자 파견 (소상공인진흥원) ->

자부담금 납부 및 컨설턴트 선정 (자영업자) -> 수행계획서 작성 (컨설턴트) ->

컨설팅계획서 검토 및 승인 -> 컨설팅 수행 및 결과보고 -> 현장점검 및 결과평가 -> 사후관리(2회) 월1회 수행

 

 

* 자영업컨설팅 신청 싸이트

 

소상공인진흥원 (TEL. 042-363-7621~2 / FAX.042-363-7699)

소상공인지원센터 (국번없이 1588-5302)

 

 

미용실 공동브랜드 아이펠마르(주)

www.eifelmaar.co.kr

Tel. 070-8778-9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