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원을 위한 자영업컨설팅에 대한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자영업 컨설팅의 사업목적은 자영업자의 경영능력 등의 강화를 위해 전문 인력을 활용한 컨설팅 지원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1) 매출증대·고객관리 방안 등의 신 영업전략
2) 입지·상권분석 등을 통한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
3) 성공적인 업종전환 지원 등
지원대상 및 분야는
1) 근로자 5인 미만의 음식, 도소매 등 생활형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 업종전환자(폐업 포함) 및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는 성공창업패키지교육, 지역창업교육(12시간 이상), 소상공인 이러닝센터 창업공통과정(5개과목 이상),
소상공인진흥원 기초창업교육(4시간) 등 수료 이후 컨설팅 신청 가능
2) 지원제외 : 제조업, 금융·보험 관련서비스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신용보증재단연합회의 재보증 제한 업종 참조
-. 제조업은 본 사업이 아니라 "쿠폰제컨설팅" 사업에 참여가능
* 단,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제분업(떡방아간) 등 제조업종으로 분류되나
5인 미만 영세 가내수공업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컨설팅 지원
3) 동일 자영업자에 대해 연 1회만 컨설팅 지원 가능
지원내용은
1) 전문인력을 통해 경영·업종전환 등 제반 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1,810천원 이내) 지원
-. 자영업자 부담금은 컨설팅 수행일수에 따라 차등적용(6~14만원)
-. 도덕적 해이 및 부실 컨설팅의 경우 지급 비용 환수, 자격 박탈 등 제재 조치
세부지원 내용은
경영개선 컨설팅 / 컨설턴트, 컨설팅 기관 / 지원일수 3일 / 경영진단, 상권 및 입지분석, 마케팅, 점포운영 등 단순애로 컨설팅
종합컨설 / 컨설팅 기관 / 지원일수 7일 / 상권 및 입지분석, 마케팅, 점포운영 등 종합적으로 컨설팅 지원
지식기반형컨설팅 / 컨설팅 기관 / 지원일수 7일 / 종합컨설팅 결과 장래유망사업 가능성 선정 후 컨설팅
단계별 추진내용
신청 및 자가진단 (자영업자)-> 사전진단자 파견 (소상공인진흥원) ->
자부담금 납부 및 컨설턴트 선정 (자영업자) -> 수행계획서 작성 (컨설턴트) ->
컨설팅계획서 검토 및 승인 -> 컨설팅 수행 및 결과보고 -> 현장점검 및 결과평가 -> 사후관리(2회) 월1회 수행
소상공인진흥원 (TEL. 042-363-7621~2 / FAX.042-363-7699)
소상공인지원센터 (국번없이 1588-5302)
미용실 공동브랜드 아이펠마르(주)
Tel. 070-8778-9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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