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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이론/경영관리

미용인을 위한 가맹사업법 해설 - 1

미용산업에서 가맹사업의 올바른 정착과 미용 사회에서 올바른 계약 문화를 정착시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성공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향장미용뷰티전문점 아이펠마르(주)'에서 '가맹사업법'의 내용을 정리하여 올립니다.

 

의 성공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가맹사업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가맹점에게는 보호법이고 가맹본부에게는 규제의 법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듯 하다.

 

1. 가맹사업법 2조 1항에, 프랜차이즈란?

 

가맹사업법은 프랜차이저 (Franchisor, 가맹본부)와 프랜차이지 (Franchisee, 가맹사업자)의 거래를 위한 것으로

- 상표, 서비스 항호, 영업표지 사용

- 일정한 품질기준에 따라 상품(재료포함), 용역을 판매

- 경영과 영업활동 지원, 교육, 통제

- 가맹금 (가입비=가맹비, 보증금, 정기지급금, 도매가, 초과설비비 등)

- 계속적인 거래관계

 

2. 가맹법의 체계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 제1장 : 총칙

  1조(목적), 2조(정의) , 3조(적용배제)

 

- 제2장 : 가맹사업거래의 기본원칙

  4조(신의성실의 원칙), 5조(가맹본부의 준수사항), 6조(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 제3장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6조2 (정보공개서등록),6조5 (가맹금예칙), 7조(정보공개서 제공의 의무), 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등의 금지)

  10조 (가맹금반환),11조(가맹계약서의 가재사항), 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13조(가맹계약의 갱신),

  14조(가맹계약 해지의 제한), 15조 (자율규약)

 

- 제4장 : 분쟁의 조정

 

- 제5장 :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절차

 

- 제6장 : 벌칙

 

3. 가맹금이란?

 3-1) 사업개시단계

        운영권획득 (개시지급금) ---- 가맹금 예치대상

        계약이행 보증금 ---- 가맹금예치대상

        정착물, 설비, 초도상품 공급에 따른 초과이윤

 3-2) 사업운영단계 (정기, 비정기 댓가)

        로열티

        물류공급에 따른 초과이윤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의 형태에 관계없이 다음의 것에 해당하는 댓가를 말하고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

 가입비, 보증금, 시설비, 로열티, 상품초과이윤, 기타 가맹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댓가

 

4. 가맹본부 준수사항 (가맹법 5,6조)

 4-1) 가맹본부의 역할

        성공을 위한 사업구상

        품질관리와 판매기법의 개발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

        합리적 가격에 설비설치 및 상품공급

        가맹사업자와 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훈련

        경영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

        경영지역 보장(직영점 및 유사업종 가맹점 설치 제약)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4-2) 가맹점사업자

        가맹사업의 통일성, 가먕본부 명성을 유지

        공급계획과 수요충족에 필요한 재고와 상품진열

        상품용역에 적절한 품질기준 준수

        3항 기준 미구입시 본부 제공상품과 용역이용

        설비와 외관의 적절한 기준 준수

        상품, 영업활동 변경시 사전협의

        판매장부등 통일적 사업경영등을 위한 자료유지와 제공

        업무현황과 7항 자료확인 기록을 위한 사업장 출입허용

        사업장 위치 및 양도금지

        겸업의 금지

        기술 및 영업비밀 누설금지

        영업표지 침해사실 통보와 금지조치에 적절한 협력

 

5. 가맹법적용 대상

 1) 법적용대상 : 가맹사업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가맹본부

 2) 법적용 제외 : 소규모 가맹본부

     6개월간 가맹점이 내는 가맹금 총액이 100만원 이하 또는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

     1년이상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영매출을 합하여 2억원 미만

 3) 매출액의 산정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손익계산서가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서상의 과세표준액 합계

     설립 후 1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때까지 신고한 과세표준 합계

 4)단, 허위, 과장 정보제공행위 규정(제9조)과 가맹금 반환규정(제10조)은 모든 가맹본부에 적용됨

 

6. 정보공개서 제도 (가맹법 6조2, 7조)

 

 다음호에 등록예정

 

 

* 가맹사업과 관련한 법률은 다음과 같다.

 

 1.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

 2.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 민법(계약법등), 상법

 4.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5. 상표법

 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

 7.가맹사업진흥에 관한 법률